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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아이디 B)로부터 공유 받은 다음 2018. 8. 하순경 광주시 등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C상의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고 위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수사기록 26, 27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수회 수사를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꾸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발각 후 동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광주시 D에 있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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