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어파일(http://airfile.co.kr)에 아이디 'B(닉네임:C)'로 회원 가입하여, 2011. 11.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성인자료실 게시판에 '[놈오 말고 고운 영상]시원시원하다..'라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화면, 에어파일 가입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