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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6. 선고 2010고합1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주영환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종 외 5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10,600,000원을 추징한다.

모두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1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으로, 2010. 8.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0도10968 ).

피고인은 1996년경 지인을 통해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11개 회사(이하 ‘ ◈◈ 계열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공소외 2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공소외 2에게 부산·경남지역 정치·경제계 인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고, 2003년경 공소외 2로부터 은행 대출 청탁을 받고 시중 은행장 등을 만나게 해 주는 등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범죄 사실

1.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금품 수수

공소외 2가 교량용 강구조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던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2004. 6.경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위 은행이 지급보증하는 어음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2004. 8. 16.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을 신청하였다.

2004. 12. 초순경 산업은행의 연체원리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보증서를 받아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같은 달 10.까지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결정을 통해 채무를 동결해 주지 아니하면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부도나고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상호 보증관계에 있는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계열사들이 연쇄 부도날 수밖에 없어, 공소외 2에게는 산업은행의 조기 워크아웃 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04. 12. 3. 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 소재 산업은행 ▤▤▤에서, 공소외 2는 “계열사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도록 원자재 지급보증기한을 연장해 주고, 2004. 12. 10.까지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산업은행 워크아웃 담당자는 “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전제로 위 4개 기업에 대하여 실사를 마치고, 2005. 5.경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공소외 2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공소외 2는 2004. 12. 6. 피고인을 찾아가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2004. 12. 10.까지 워크아웃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원자재 지급보증기한도 연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은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인 공소외 4 등을 통해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8. 중순경 공소외 2로부터 ‘출자전환(상환우선주) 금액 상향 조정, 원자재 지급보증 추가 증액, 이자율 인하, 계열사의 유상증자 하향조정 등에 대하여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 3. 중순경 공소외 2로부터 ‘대출금의 출자전환, 합병기업의 결정, 출자 후 채무 잔액에 대한 이자율 조정 등에 대하여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6. 4. 15. 공소외 2로부터 ‘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2006. 4. 14. 면담 진행 내용 및 당사의 요청 요구사항을 별첨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받고, 전화로 ‘2006. 4. 14. 산업은행과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협의를 통하여 워크아웃이 최종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니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공소외 2는 2004. 12.경부터 2006. 7.경까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산업은행의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조기결정과 원자재 지급보증 연장, 대출금의 출자전환 여부 및 범위,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연장, 유상증자 범위 등에 대하여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반드시 금전적 사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산업은행은 2004. 12. 8.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계열사 합병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2004. 12. 10. 워크아웃을 개시한다. 2005. 6. 30.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자재 지급보증을 연장한다’고 통보하였고, 2004. 12. 10. 실제로 워크아웃이 개시되었으며, 2006. 7. 1. 공소외 10 주식회사를 공소외 59 주식회사에 합병시키는 조건으로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차입금 130억 원을 출자전환하여 공소외 59 주식회사의 지분 23.34%를 취득하고 잔여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 계열사는 회생하게 되었다 주1) .

공소외 2는 ◈◈ 계열사의 성공적인 회생 결정 직후인 2006. 7.경부터 2007. 2.경까지 계속된 세무조사, 검찰조사와 경영 사정으로 인해 금전적 사례를 하지 못하던 중, 세무조사와 검찰조사가 끝나고 경영 사정이 호전된 2007년 여름 무렵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산업은행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향후 금융권 대출, 산업은행 대출금 상환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도와 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 10%를 인수할 수 있는 20~30억 원 상당의 돈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주2)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0.경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부근 도로변에서,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의 운전사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현금 5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옮겨 싣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위 ☆☆빌딩 주차장에서,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의 운전사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 현금 1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3개와 쇼핑백 1개를 옮겨 싣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 11억 원을 수수하였고, 2008. 9.경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방 3개에 들어있는 현금 10억 1,06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08. 9.경까지 3회에 걸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현금 26억 1,06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공유수면매립분쟁 조정, 세무조사 무마, 금융대출 알선 명목 금품 수수

가. 알선 내용

이에 공소외 2는 산업은행의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결정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한 인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거액의 상품권을 교부하고 무상으로 철근·철골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유수면매립분쟁 관련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6. 7. 25.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지번 1 생략) 지선 면적 16만 ㎡에 한내지구 2차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반영신청서를 제출하고, 2007. 11. 20.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면허를 받고, 2008. 1. 22.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8. 1. 23.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공소외 19 주식회사는 2006. 10. 16.부터 위 사업지의 인접 공유수면인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지번 2 생략) 지선 면적 28만 ㎡를 매립하는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여 2007. 8. 13. 경상남도로부터 위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을 받고, 2008. 4. 4. 거제시로부터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달 7. 착공하였다.

공소외 7 주식회사는 위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농공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소외 7 주식회사 부지 앞 바다의 3분의 1이 매립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2006. 10.부터 2008. 4.까지 거제시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위 농공단지 사업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거제시의 농공단지에 대한 인·허가 행정행위는 선행 사업자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면서 거제시를 상대로 2008. 4. 29. 국민권익위원회에 ‘농공단지 승인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7. 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8. 18.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2008. 7. 주3) 경 피고인에게 거제시, 공소외 19 주식회사와의 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거제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매립 작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2는 2008. 7. 23. 다시 피고인에게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분쟁 상황’이라는 문건을 전달하며 ‘거제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알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8. 8. 11.과 같은 달 20. 피고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 및 감사청구의 주요내용, 담당부서, 담당자 인적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조정회의 일정 등이 기재된 문건과 함께 거제시, 감사원 등 관계자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08. 10. 11.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있는 분쟁 현장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진행상황, 감사원의 내부결재 등과 관련된 진행상황 등을 말하면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2) 세무조사 무마 관련

2009. 10. 2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 6개 법인의 장부·서류 등에 대한 영치를 시작으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공소외 2는 2009. 12.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국세청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무조사를 축소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3)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출 관련

공소외 8 주식회사는 2008. 6.경 농협으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받은 후 시설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2009. 3.경부터 농협으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타 계열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에도 대출이 있고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조선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공소외 2는 2009.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농협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농협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추진하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2010. 2.~3.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우리은행 ▽▽지점에서 350억 원 신용대출을 추진 중에 있으니 우리은행 ▤▤▤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승낙하고, 우리은행 고위 임원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그 무렵 ‘하나은행 창원 ♡♡♡♡에서 150억 원 신용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니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위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나. 금품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2로부터 ① 2008. 7. 주4) 경 부터 2009. 3.경까지 진행된 공유수면매립 관련 거제시를 상대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감사원 감사·심사청구, ②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③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진행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우리·하나은행 신용 대출 추진 등과 관련한 청탁· 주5) 알선 의 대가로 아래와 같은 금품을 수수하였다.

1) 2008. 7.경~2010. 8.경 월급 명목 4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8. 7. 15.부터 2010. 8. 16.까지 공소외 2로부터 공유수면매립분쟁,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수수하였다.

2) 2008. 11.경 및 2009. 1.경 각 상품권 1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8. 11.경 및 2009. 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분쟁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 각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0. 8.경까지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상품권 2억 원, 월급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하였다 주6)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3, 2, 5, 2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8, 26, 2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5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1, 5, 3, 28, 29, 30, 31, 32, 18, 33, 6, 34, 26,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27, 47, 48, 49에 대한 각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50, 51, 52, 29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2, 3, 53, 30, 45, 54 작성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71967호 기록 중 공소외 27의 실명주식 관리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7 주식회사 제출 피고인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변동 상황 명세 각 1부, 공소외 55, 56, 57의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서 사본 각 1부, 공소외 55, 56, 57 주식거래내역서 각 1부, 공소외 55, 56, 57 주식거래 관련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세금계산서 1부, 공소외 2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분쟁 상황(2008. 7. 23.), 현안 업무 보고서(2008. 8. 11.),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분쟁 상황(감사원 심사청구 및 감사청구내용)(2008. 8. 20.), 공소외 19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유수면 매립분쟁 법정소송 관련 보고서(2009. 6. 22.), VIP 사업장 방문(Time Schedule)(2008. 10. 11.), 주요현안 업무 보고서(2008. 10. 11.), 산업은행 차입금(원금) 상환연기 요청 문건 1부, 휴대폰 촬영사진 및 분석결과 각 1부, '중장비부품 제조사업 현황' 문건, 공소외 5 통화내역 발췌 각 1부, 공소외 7 주식회사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07. 10. 31.자), 주식평가내역(2007. 12. 31. 기준), 공소외 59 주식회사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08. 3. 20.자), 공소외 23 주식회사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08. 3. 22.자), 공소외 7 주식회사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08. 3. 22.자), 공소외 7 주식회사 비상장주식평가조서(2010. 1. 13.자),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09. 2. 17.자),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자료, 개인신용카드 내역, 개인 GS칼텍스 보너스 카드내역, 법인카드내역, 하이패스내역, 공소외 7 주식회사 제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 내역 사본, ◈◈그룹 세무조사 추징내역, ◈◈ 관계사 연도별 세무조사 내역, 공소외 2외 사건 관련자 4명의 항공기 탑승내역 1부, 사용내역 정리 1부, 통장 거래내역 및 계좌 입출금 내역( 공소외 34 작성),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용내역, 공소외 2가 소지한 법인카드 ▷▷카드 2008. 9. 사용내역, 주식가치 평가자료[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3부, 공소외 4 인물정보(동아닷컴, 연합뉴스) 각 1부, 공소외 11의 출입국 조회 내역 1부, 2010. 2. 11.자 ▽▽지점장 작성 공소외 8 주식회사 신청의견, 2010. 3. 350억 대출 신청 관련 자료, 피고인 2008. 1. ~ 2010. 8. 급여대장 사본, 공소외 7 주식회사 2008. ~ 2010. 기구 조직도 사본 각 1부, 중앙일보 인물검색 결과 1부, 공소외 10 주식회사 WORK-OUT 진행 상황보고(2004. 12.) 사본, 산은 내부 확정사항(2004. 12. 8.) 사본, 제품공급(매매) 계약서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각 1부, 회사 업무 진행 사항(2005. 8. 10.) 사본,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 추진 항목별 협조 요청(2006. 3. 10.) 사본,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 추진 항목별 협조 요청(2006. 4. 15.) 사본,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 사본,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분쟁 상황(2008. 7. 23.) 사본,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분쟁 상황(2008. 8. 20.) 사본, 주요현안 업무 보고서(회장님 계열사 공장 방문시 2008. 10. 11.) 사본, 감사원 심사청구 처리 공문(2009. 3. 17.),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회신 공문(2008. 10. 9.), 국민권익위 민원처리결과 알림 공문(2008. 10. 27.), 계열사 현황(2009. 12. 29.), 항공기 탑승내역(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각 1부, '거제타임즈'인터넷기사[기고: 공소외 58] '거제시장님께 드리는 건의문' 사본 1부, 공소외 7 주식회사 제2차 공유수면매립사본( 공소외 7 주식회사 경영실장 공소외 58 작성) 1부,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거제시청으로 보낸 공문 각 1부, 거제시청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로 보낸 회신공문 각 1부,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청)으로 보낸 공문 각 1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청)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로 보낸 회신 공문 각 1부,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 각 1부- 공소외 87 법무법인,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공문, 공소외 87 법무법인 의견서 각 1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로 보낸 회신 공문 및 의결서 각 1부, 감사원 심사청구서 각 1부, 감사원 감사청구서 각 1부, 감사원 심사청구 및 감사청구 회신공문 각 1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보낸 공문 각 1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로 보낸 회신공문 각 1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거제시의회로 보낸 공문 각 1부, 거제시의회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로 보낸 회신공문 각 1부,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고시(거제시), 협의조건준수촉구공문(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관련 의견조회공문(해양수산부) 각 1부, '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Executive Summary, December 2004)' 보고서 사본 1부, 공소외 45 부행장 사용 우리은행 외부발신 통화내역, 피고인· 공소외 54 통화내역, 언론기사 검색결과(날짜별) 각 1부, 2004년도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추진 관련 공문서철 각 사본 1부, 2003년 이후 워크아웃업체 현황 1부,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관련 화면 캡쳐 출력물, ∀∀∀∀∀실 작성 공소외 10 주식회사 현황,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추진현황(2004. 11. 25.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면담 자료(2004. 12.), 공소외 10 주식회사 처리 방향(2004. 12. 3.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채무재조정(안) 결론, 공소외 10 주식회사 처리 방향(2004. 12. 6.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향후 처리 방안(2004. 12. 7.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처리계획(2004. 12. 7.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처리계획(2004. 12. 8.자), 공소외 10 주식회사 제3차 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 부의안건(2004. 12. 9.),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처리계획(2004. 12. 9.자), 유상증자 및 회사합병 등에 관한 확약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계획 승인신청, 공소외 10 주식회사 제3차 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 부의안건(2004. 12. 8.), 공소외 10 주식회사 채권은행 공동관리관련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신청, 공소외 10 주식회사 제3차 채권금융기관자율협의회 부의안건(2004. 12. 9.), 공소외 10 주식회사 제4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부의안건(2005. 2. 17.), 공소외 10 주식회사 제2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부의안건(2004. 11. 4.),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계속추진 방안 검토(2005. 11.),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처리계획 문건 사본 3부,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계획 승인신청 공문 사본 1부,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부(사람별. 연도별 각1부),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비상장 주식평가 조서, 피고인 등 2007. 11. 6. 공소외 21 주식회사 주식 매각 내역, 2007. 11. 8. 이후 공소외 55, 56, 57 등 ▷▷증권 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21 주식회사 제출 피고인 연도별 소득금액 내역, 성북세무서 발급 피고인 2007.~2009. 소득금액증명서, 상품권 구입내역서 1부, 대체전표 사본 1부, 보고문건 3부, 2010. 11. 4.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공소외 60으로부터 전송받은 팩스 전송문 사본 1부, 2010. 10. 2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공소외 38 사무관으로부터 전송받은 팩스 전송문 사본 1부, 공소외 2 개인 계좌 현금 출금 내역 1부, 공소외 29 현금 조성 내역 1부, 공소외 8 주식회사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사본 1부, 피고인 ↔ 공소외 54 통화내역, 피고인 ↔ 공소외 2 각 통화내역, 피고인 ↔ 공소외 5 각 통화내역, 피고인 ↔ 공소외 61 통화내역, 피고인 ↔ 공소외 1 각 통화내역, 피고인 ↔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 법인 전화번호 통화내역,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결과 1부, 공소외 49 관리 전화번호부 캡쳐 화면 출력물 1부( 공소외 62, 63), 국세청 관련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관련 자료 각 1부, 공소외 62(인물검색, 직장가입조회, 전화가입조회), 공소외 63(인물검색, 전화가입조회), 공소외 64(전화가입조회), 지도검색 출력물( ☆☆빌딩과 포스코 아파트와 거리 확인) 1부, 인터넷 출력물(포스코 아파트 입주시기 등 확인) 1부, 통화내역서, 서울시교통정보센터의 도로구간별 속도확인요청 회신, 서울도시고속도로의 속도자료협조요청 회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자료 송부, 비씨카드주식회사의 카드사용내역관련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급여 및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주식취득 내역, 산업은행 차입금(원금) 상환 연기요청 문건 첨부, 공소외 2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 평가자료 첨부, 공소외 2 관계사 세무조사 내역 확인, 공소외 2외 사건 관련자 4명의 항공기 탑승내역 확인보고, 피고인 자녀 주식 매각대금 사용내역 확인, 산업은행의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처리과정 보고, 운전기사 공소외 1 동행 현장 확인, 피의자 공소외 2 상경 일자 특정 보고, 2009.말 기준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주식가치 평가 자료 첨부, 전 산업은행 부총재 공소외 4 인물정보 첨부, 공소외 11 출입국 조회 결과 보고, 2010년 공소외 8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신청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관련 공소외 7 주식회사 급여대장.조직도 첨부, 공소외 54 인물검색 결과 첨부, 공소외 10 주식회사 WORK-OUT 진행 상황보고(`04. 12.) 문건 관련, 산은 내부 확정사항(`04. 12. 8.)메모 등 관련, 회사 업무 진행 사항(2005. 8. 10.) 문건 관련,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 추진 항목별 협조 요청(`06. 3. 10.) 문건 관련,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 추진 항목별 협조요청(`06. 4. 15.) 문건 관련, 공소외 10 주식회사 경영정상화계획 특별약정 관련, 공유수면매립분쟁상황(`08. 7. 23.) 문건 관련, 공유수면매립분쟁상황(`08. 8. 20.) 문건 관련, 주요현안 업무보고서(`08. 10. 11.) 문건 관련, 국민권익위, 감사원 등 회신공문 관련 보고, 계열사 현황(2009. 12. 29.) 문건 관련, 공소외 2, 5 탑승 내역 보고,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공소외 65 회계법인 실사보고서 검토 요약 보고, 피고인 관련 언론보도 첨부, 공소외 18, 2004년도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문서철 등 제출, 공소외 18, `03년 이후 워크아웃업체 현황 등 제출, 공소외 18, 공소외 10 주식회사 관련 내부 문건 제출 보고, 총재 보고용 문건 3부 관련 보고,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 들어보는 시연, 공소외 5, 66 급여내역 확인 및 피고인과 비교, 주식매매가액 산정 관련 공소외 28 회계사 진술청취, 공소외 67 주식회사 근무 공소외 27 제출 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백화점 상품권 교부 관련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의 ◈◈그룹 세무조사 추징내역, 피고인 압수물 중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사업계획서 및 공소외 5 보고 문건 첨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올린 ◈◈그룹에 대한 교차세무조사 승인 품신 서류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당청으로 회신시 교차세무조사 승인 품신 서류 변조 후 당청 회신 사실 확인 보고,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26억 1,060만 원의 조성 내역 보고, 우리은행 대출 관련 통화내역 확인, 하나은행 대출 관련 통화내역 확인, 2008년에 피고인이 공소외 2, 5, 1과 통화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과 공소외 2, 5, 1 등 통화내역 확인보고, 피고인과 국세청 및 국세청 관계자 간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과 공소외 2, 5, 6 상호간 통화내역 확인, 2007. 10. 30. 현금 5억 원 전달 장소 확인 보고, 교차세무조사 관련 (교차세무조사 시행경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조사기획과 품의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주사4.4.4팀에 배당된 과정,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혐의금액으로 파악한 304억 원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와의 차이점 분석,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적출한 150억 원 상당 적출 상세내역) 종합 수사결과, 세무조사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 각 의견기재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범죄사실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009. 12. 15.부터 2010. 8. 16.까지 받은 급여 부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추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장래 행할 알선행위의 대가로 미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알선행위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과거 알선행위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거 알선행위의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알선행위가 구성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알선행위의 태양이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피고인이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알선행위에 관하여 “ 공소외 4 등을 통해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산업은행 임직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7조 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이는 과거의 알선행위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알선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소외 4 등을 통해 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6억 1,06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업은행 워크아웃 관련 알선행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4를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산업은행 워크아웃 진행 경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워크아웃 신청 당시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상황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1996년 말경 산업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외화 대출을 받아 설립되었으나, 1997년 IMF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환차손에 따른 대출금액의 증가와 금리 폭등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03년 말에는 산업은행 차입금이 약 328억 원에 달하게 되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2004. 6.경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대출금을 연체하기에 이르렀다.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2004. 6.경 은행 내 중소기업특별지원 경영안정위원회에서 유동성부족기업으로 판정을 받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4. 7.경 산업은행 창원지점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결의하여 2004. 8. 16. 워크아웃 신청을 하였다.

2004. 9. 17.경 제1차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2004. 11. 10.까지 유예하였고, 2004. 10. 4.경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업무가 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산업은행 ∀∀∀∀∀팀으로 이관되었으며, 2004. 11. 2. 제2차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상환 유예기간을 2004. 12. 1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산업은행 관계자들과의 2004. 12. 3.자 면담

공소외 2는 2004. 12. 3.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와 함께 산업은행 ▤▤▤에서 공소외 32 ∀∀∀∀∀실장 등 산업은행 측 담당직원을 만나 워크아웃 조기개시 여부 및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공소외 2는 ‘2004. 12. 10.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해 달라’고 산업은행 측에 요청하였으나 산업은행 측은 ‘2005. 5.경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유보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와의 합병을 전제로 4개 기업에 대하여 실사를 마친 다음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공소외 2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산업은행의 지급보증 하에 어음을 발행하여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했었고, 위 원자재 구입대금을 갚지 못하여 계속 어음만기를 연장하고 있었는데, 위 어음의 만기는 2004. 12. 30.이었고,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서 기한은 2004. 12. 31.이었는바,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는 2004. 12. 10.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산업은행 지급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어음을 돌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공소외 2가 운영하던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는 모든 회사가 상호 보증관계로 얽혀 있어 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계열사 전체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였으므로, 만약 2004. 12. 10.까지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못하고 산업은행 지급보증기간이 연장되지 못하면,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어음을 돌려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고,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계열사 전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2005. 5.경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유보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은 공소외 2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또한 공소외 7 주식회사는 공소외 68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는 공소외 19 주식회사, 공소외 59 주식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공소외 69 주식회사 등 각 계열사별로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실기업인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합병할 경우 대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끊길 수도 있고, 향후 계열사를 통한 자금마련이 불가능하여 산업은행 측이 제시한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나머지 4개 회사의 합병안도 공소외 2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4. 12. 3. 협의 당시 산업은행 담당직원 공소외 18 팀장에게 “중소기업 자금이 어려워 사정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 결국 죽으라는 것이냐”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따졌으나, 공소외 18 팀장은 “우량회사를 팔아서 회사를 살려내든지 부도를 내든지는 회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 산업은행 요구조건을 수용하든지 말든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꾸하여 더 이상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고, 소란이 커지자 공소외 2는 공소외 32 실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공소외 32 실장도 “여기 와서 화를 낼 정도면 회사를 팔아서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지 왜 큰소리를 치느냐”고 말하여 서로 감정적인 말만 오가다가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채로 협의가 결렬되었다.

산업은행 ∀∀∀∀∀실 과장 공소외 70은 2004. 12. 3. 공소외 2와의 면담 이후, ‘합병제의 거절시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합병제의 수용시 2005. 6. 30. 이전에 계열사 합병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채무 재조정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주7) 문건 을 작성하였다.

3) 2004. 12. 6. 피고인에게 청탁한 경위

공소외 2는 2004. 12. 3. 산업은행 ▤▤▤에서 위와 같이 협의가 결렬된 후, 창원으로 내려가 공소외 5에게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워크아웃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는 ‘ 공소외 10 주식회사 WORK-OUT 진행 상황보고 주8) ’ 라는 문건을 작성하였고, 산업은행 ∀∀∀∀∀의 조직도가 기재된 자료도 따로 만들어서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다.

공소외 2는 2004. 12. 6.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문건과 자료를 보여주며 “회장님, 산업은행에서 지급보증기간을 늘려주지 않으면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어음을 돌려 공소외 10 주식회사이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 산업은행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받자마자 전 산업은행 부총재였던 공소외 4에게 전화를 하여 간단하게 사정 설명을 하고, 공소외 2를 데리고 ●●●●빌딩 주9) 에 있는 공소외 4의 사무실로 찾아가 “내가 꼭 도와주어야 할 동생이고, 산업은행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고 말하며 위 문건을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다(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전화만 해주었을 뿐이고 함께 공소외 4에게 찾아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공소외 2는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4를 찾아갔다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가 이 부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② 공소외 2는 공소외 4의 얼굴도 모르고, 공소외 4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혼자서 공소외 4를 찾아가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회사의 사안에 대해 조리 있게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2000년 이후 공소외 2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공소외 2 회사의 일을 챙겨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2 혼자 공소외 4를 찾아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외 4는 산업은행 ∀∀∀∀∀실 조직도가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보더니 “ 공소외 32는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고 말하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잠시 후 공소외 2에게 공소외 32를 찾아가서 이야기해보라고 말하였다.

4) 2004. 12. 10. 워크아웃 결정에 이르기까지 산업은행의 태도변화

공소외 2는 공소외 4와의 만남 이후 곧바로 공소외 5에게 전화를 하여 “산업은행에 지금 들어가야 되니 당신이 약속시간을 정하고 빨리 올라와야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날 서울로 올라온 공소외 5와 함께 산업은행 ▤▤▤을 찾아가 공소외 32 실장을 만났다. 공소외 32 실장은 공소외 2를 보더니 “피고인은 나를 모를 테지만 나는 피고인을 잘 안다. 왜 진작 피고인 이야기를 안 했냐”고 말하며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산업은행 측은 2004. 12. 8. 공소외 5에게 “계열사 합병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2004. 12. 10. 워크아웃을 개시한다. 2005. 6. 30.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자재 지급보증을 연장한다”고 전화로 통보하였다.

산업은행 ∀∀∀∀∀실 직원 공소외 72는 2004. 12. 8.부터 2004. 12. 9. 사이에 3차례에 걸쳐 ‘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처리계획’이라는 총재 보고용 주10) 문건 을 만들었다[ 공소외 72는 위 문건에 관하여, 상사가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는데, 공소외 10 주식회사 정도 규모의 회사는 주요 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총재 보고 대상 기업은 아니었고, 왜 작성하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04. 12. 10. 앞서 공소외 5에게 통지한 대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하였다.

5) 워크아웃 종료시점인 2006. 7.경까지의 청탁 경위

공소외 2는 워크아웃 개시결정 이후에도 워크아웃 과정에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유리한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공소외 2는 공소외 5를 통해 2005. 8. 10.경 ‘회사업무진행사항’이라는 주11) 문건 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2006. 3. 10.경 ‘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경영 정상화 추진 항목별 협조 요청’이라는 주12) 문건 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으며, 2006. 4. 15.경 ‘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경영 정상화 추진 항목별 협조 요청’이라는 주13) 문건 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였고, 위 각 문건을 송부할 무렵 피고인에게 위 각 문건의 내용을 설명하고 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2006. 7. 1. 공소외 59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산업은행 차입금 중 130억 원은 산업은행이 공소외 59 주식회사 주식 지분 23.34%를 취득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차입금 210억 원은 2010. 3. 24.부터 2013. 12. 24.까지 1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가법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이는 특경법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그러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외 4를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주었는지, 아니면 공소외 4를 통해 산업은행의 임직원에게 청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산업은행 워크아웃 진행 경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가 산업은행 측과의 2004. 12. 3.자 면담 이후 계열사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이유는 피고인이 금융권이나 사회 곳곳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 주14) , ② 공소외 2는 2004. 12. 6. 공소외 5가 작성한 문건을 가지고 피고인을 만나 “산업은행에서 보증기간을 늘려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이 산업은행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공소외 4나 중간자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였던 점, ③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문건에는 산업은행 ∀∀∀∀∀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산업은행 ∀∀∀∀∀실 조직도 및 담당자가 기재된 자료도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2를 데리고 산업은행 전 부총재였던 공소외 4의 사무실로 가서 직접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를 소개하면서 꼭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⑤ 공소외 2가 2004. 12. 6. 공소외 4를 만난 직후에 다시 산업은행에 갔을 때 ∀∀∀∀∀실장인 공소외 32가 “왜 미리 (피고인)회장님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언급한 점, ⑥ 공소외 2는 2004. 12. 6. 산업은행 측과의 면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공소외 4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감사 인사를 하였던 점, ⑦ 공소외 2는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현안을 보고하며 알선을 부탁한 반면, 공소외 4와는 그 이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점, ⑧ 공소외 2는 산업은행 문제가 잘 해결된 이후 그 감사의 표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26억 1,06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한 반면, 공소외 4에게는 명절 선물 이외에 특별한 사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알선을 하여 줄 제3자의 소개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단순히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알선을 하여 줄 제3자의 소개만을 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4를 통해 직접 알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점에서 피고인이 직접 알선의뢰인으로부터 알선행위를 의뢰받지도 아니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금품수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 10.경 공소외 2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2008. 4.경 11억 원, 2008. 9.경 10억 1,0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금품 공여자인 공소외 2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요지

피고인이 산업은행에 힘을 써 주어서 부도위기에서 벗어났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26억 1,060만 원 정도를 드리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그냥 현금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한 것 같기도 해서 2007년 여름경 회사 주식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주식매수대금 26억 1,057만 원에 맞추어 현금 26억 1,06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드리게 된 것이다.

첫 번째는 200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현금 5억 원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서 피고인 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전달하였고, 두 번째는 2008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현금 11억 원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서 피고인 사무실로 가서 전달하였으며, 세 번째는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현금 10억 1,060만 원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서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전달하였다.

2)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공소외 2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3) 진술의 임의성

공소외 2는 이 사건 관련 조사가 이루어진 2010. 8. 30.부터 9. 17.까지 변호인과 19회 접견하였고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나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변호인의 참여 또는 면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4)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가) 금품 공여의 동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2004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300억 원이 넘는 산업은행 대출금으로 인해 계열사 전체의 연쇄 부도의 위기에 몰렸었는데, 2004. 12. 10. 워크아웃 개시 당시부터 2006. 7.경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도움을 받았고 주15) ,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경제적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주16) , 피고인도 공소외 2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일부 금품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바 주17) , 금품을 공여할 동기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자금의 출처

(1) 공소외 29, 3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50, 51, 52, 2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73, 74, 75의 각 진술서, 가지급금 현금 지급 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공소외 2 개인 계좌 현금 출금 내역, 공소외 29 현금 조성 내역, 공소외 8 주식회사 대체전표, 계정별 원장 사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는 2005년경부터 공소외 29에게 약속어음 또는 수표를 건네주고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부탁하여 현금을 조성하였다. 공소외 29는 31 등을 통해 어음이나 수표를 교환하여 2006. 10.경 1억 원, 2007. 10.경 1억 원. 2008. 6.경 5천만 원, 2008. 6. 25.경 3억 원의 현금을 마련한 후 쇼핑백에 담아 공소외 1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

(나) 공소외 2는 2008년부터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76 상무에게 ‘업체들과의 거래를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76 상무가 공소외 7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0과 공소외 78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1을 통해 공사대금을 업(up)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조성하였다. 공소외 7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0은 공소외 76 상무에게 2008. 4. 중순경 3억 원, 2008. 6. 초순경 3억 원, 2008. 7. 말경 3억 원, 2008. 10.경 5억 원의 현금을 박스에 담아서 전달하였다. 공소외 78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1은 공소외 76 상무에게 2008. 1. 4.경 1억 원, 2008. 1. 28.경 2억 원, 2008. 4. 7.경 2억 원, 2008. 8. 29.경 1억 원, 2008. 9. 11.경 2억 원, 2008. 10. 17.경 2억 원, 2008. 10. 28.경 2억 원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다) 공소외 52는 공소외 2에게 2007. 10. 중순경 현금 5천만 원, 2008. 4. 14. 현금 6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라) 공소외 30은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 19차례에 걸쳐 공소외 2에게 현금으로 약 1억 9,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공소외 2는 2007. 2.경부터 2007. 10.경까지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인출하고,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6,9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을 조성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공소외 2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30 기타
06. 10. 1억 원
07. 10. 1억 원 5천만 원 3억 5,900만 원
08. 1. 3억 원
08. 4. 3억 원 2억 원 6억 5천만 원
08. 6. 3억 5천만 원 3억 원
08. 7. 3억 원
08. 8. 1억 원
08. 9. 2억 원
08. 10. 5억 원 4억 원

(2) 위와 같은 자금 조성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여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공소외 2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신빙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 2007. 10.경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5억 원의 출처

공소외 2는 2007. 10.경에 전달한 5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공소외 29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건네주고 현금으로 교환 해 줄 것을 부탁하여 받은 현금 2~3억 원, 회사 돈을 출금하여 평소에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합계 2~3억 원, 공소외 52로부터 빌린 현금을 합해서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18) , 이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나) 2008. 4.경 피고인에게 전달한 11억 원의 출처

공소외 2는 2008. 4.경에 전달한 11억 원의 출처에 관하여, 공소외 76 상무에게 ‘업체들과의 거래를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76 상무가 공소외 7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0과 공소외 78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1을 통해 공사대금을 업(up)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약 3~4억 원,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공소외 52로부터 빌린 현금 6억 5천만 원을 합해서 11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2008. 4.경에는 피고인과 정식 주식양도계약 체결이 논의되던 시점이었는데 현금이 생각만큼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계약 체결 전에 조금이라도 많은 현금을 드리려고 하다보니 공소외 52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19) , 이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다) 2008. 9.경 피고인에게 전달한 10억 1,060만 원

공소외 2는 2008. 9.경에 전달한 10억 1,06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공소외 7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0과 공소외 78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1로부터 공사대금을 업(up)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약 10억 원에 공소외 29로부터 받은 현금 2~3억 원을 합해서 마련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현금은 공소외 29를 시켜 다시 수표로 교환하여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20) , 이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한다.

다) 금품 공여의 일시, 장소, 방법

공소외 2는 2007년 가을(9월에서 10월 사이), 2008년 봄(4월에서 5월 사이), 2008년 가을(9월에서 10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서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하이패스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2와 공소외 1이 2007. 10. 30., 2008. 4. 16., 2008. 9. 5.에 서울로 올라온 기록이 있어 공소외 2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공소외 1은 2007년 가을 경에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서면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돈을 담을 여행가방 10개를 구입했는데, 2007. 10.경에는 현금 5억 원을 위 여행용 가방 2개(3억 원, 2억 원)에 넣어서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 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고, 2008. 4.경에는 현금 11억 원을 여행용 가방 3개(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3억 원)와 쇼핑백 1개(1억 원)에 넣어서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 피고인 사무실 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와 운전석 뒷자리에 옮겨 실었으며, 2008. 9.경에는 현금 10억 1,060만 원을 여행용 가방 3개(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3억 1,060만 원)에 넣어서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여행용 가방의 크기, 돈의 무게, 차량 트렁크의 공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2007. 10.경 자신의 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공소외 2가 차량을 정차시키고 5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도 2007. 10.경, 2008. 4.경, 2008. 9.경 공소외 1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8. 4.경 피고인 사무실 주차장에서 공소외 1로부터 옮겨 실을 물건이 있으니 트렁크를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트렁크 문을 열어 가방을 싣게 해주고 조수석 문을 열어 쇼핑백을 싣게 해 준 적이 있으며, 2008. 9.경 ○○호텔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차량에 무엇인가 옮겨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금품을 공여한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공소외 2의 진술은 금품 공여과정에 참여한 공소외 1 뿐 아니라 금품 수수과정에 참여한 공소외 3 진술과도 부합하고, 하이패스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① 공소외 1이 처음에는 2007. 10.경 피고인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07. 10.경 자신의 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자 그에 따라 2007. 10.경 피고인 사무실 부근 도로변에서 돈을 주었다고 돈을 준 장소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② 공소외 1은 2008. 4.경 쇼핑백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넣고 가방을 차량 뒷좌석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3은 쇼핑백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두었고 가방을 트렁크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쇼핑백의 재질에 관하여 공소외 1은 비닐 재질로 반코팅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3은 종이로 된 쇼핑백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1이 위 쇼핑백을 어디서 확보했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1은 2008. 4.경 공소외 3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아서 받아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1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공소외 2는 2008. 9.경 10억 1,06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세어서 담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1은 10억 원은 자신이 담았고, 나머지 1,060만 원을 공소외 2가 직접 돈을 세어서 가방에 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공소외 1은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3은 ○○호텔에서 지하주차장에 갔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1, 3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피고인이 2007. 10.경 돈을 받은 장소에 관하여 진술한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기억으로 돈을 지급한 장소에 관한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21) , 돈을 지급한 장소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은 오히려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건 이후 2~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후에 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쇼핑백과 가방을 피고인 차량 트렁크와 조수석, 뒷좌석 중 어디에 어떻게 넣었는지, 쇼핑백의 재질, 쇼핑백을 구입한 장소, 전화번호를 언제 알려주었는지, 돈을 세어서 가방에 담는 구체적인 과정, 만난 장소가 지하주차장인지 지상주차장인지 등에 관하여 착각이나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돈을 가방과 쇼핑백에 나누어 담았다는 점, 이를 피고인 차량 트렁크와 좌석에 나누어서 실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한다는 것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2~3년 전의 일을 진술함에 있어 세 사람의 진술이 그 진술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는 이상,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의 차이를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일관성

공소외 2는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이 사건 관련 진술을 하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도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이렇게 여러 차례 다양한 상황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변호인의 다양한 반대신문과 유도신문, 공소외 2와 피고인의 관계를 언급하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신문 등의 상황, 특히 공소외 2의 증언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 진술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6)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

공소외 2는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1996년경 피고인을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2000년경 피고인이 “내가 자네 같은 사람 알아서 뭐 할꺼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자네를 보니 고생을 하면서 사업을 잘 하고 성실한 것 같으니 이제부터 니는 내 동생을 해라. 다른 사람 것 부탁은 하지 말고 니 사업에 힘든 게 있으면 부탁을 해라”고 하여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주22) , 이후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오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23) , 피고인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주24) ,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가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공소외 2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7) 이 사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공소외 2는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이나 공소외 29 등을 통해 현금으로 마련한 비자금의 용처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를 계속 숨기다가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진술의 동기에 대해 “사실 그 동안 제가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참 마음 고생이 심해서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리고 제 개인 채무를 갚았다거나 회사를 위해 썼다고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변명을 소명할 방법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 제가 조성한 현금 규모를 계속 추적해 내어 저로서는 더 이상 현금의 용처를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명이 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 분께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제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25)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2의 이 사건 진술은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심정으로 하게 된 진술로서 그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당시 공소외 2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체 액수가 약 400억 원 상당으로, 그 중 약 26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이 부분이 공소외 2의 형사처벌 유무 내지 처벌의 정도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9) 기타

공소외 2는 이 사건 약 26억 원의 제공 경위가 주식취득대금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금품 공여 방식으로 공소외 2가 거짓으로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려고 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경위를 거쳐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2는 이 사건 금품 제공의 경위, 일시, 장소, 방법,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금품 제공의 동기에 관하여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의 내용이 산업은행 워크아웃 진행 경위, 주식매매경위, 계좌내역, 하이패스 내역, 전화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고 있어 이를 공소외 2가 거짓으로 지어낸 진술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제공한 현금의 액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보이는 점, 공소외 2의 진술은 이 사건 금품 공여에 가담하였던 공소외 2의 운전기사 공소외 1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금품 수수에 가담하였던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의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소외 2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서 그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 주식취득자금 명목 현금 지급 경위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2는 200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회사 주식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주식취득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① 공소외 2가 피고인과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주식매입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는 2008. 1.~2.경 무렵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주식 매매 협의를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공소외 2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점은 2007. 12. 28.이다), 주식매입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고 구체적인 가격 결정이나 매입 규모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은 2007. 10. 30.경 공소외 2가 주식매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② 주식매입자금을 약 1년 동안 3회에 걸쳐, 그것도 상당 부분을 주식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2는 2007년 여름 무렵 피고인에게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 10%를 주겠다고 하면서 가치가 약 20~30억 원에 이른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6년 약 60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7년에는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는바, 회장이라는 공소외 2가 2007년 여름 무렵 액면가 1만 원인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 가치를 액면가의 2~3배에 이른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점, ④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주고자 했다면 가치의 고려 없이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 10%만 주면 되는 것인데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 외에 공소외 23 주식회사 등의 주식까지 포함하여 주식매입가격을 약 26억 원으로 맞추어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은, 주식을 주고자 했다는 공소외 2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점, ⑤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주식을 사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주고자 했고, 주식매입자금을 자신이 전부 피고인에게 제공했다면, 공소외 2가 다시 주식을 사 줄 이유가 없는바, 나중에 피고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1.~2.경 또는 2007. 12. 28.경 주식매매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에 주식대금을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모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외 2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로 생각한 시점은 2007. 2. 검찰조사가 끝난 이후부터이고 또한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주식을 줄 생각을 하고 있던 주26) 중 2007년 여름에 피고인에게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 10%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2007. 10.경 일부 주식취득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주식매매협의와 주식대금공여가 시기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주식취득대금을 3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는 주식취득대금으로 현금 20~30억 원을 주기로 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얻은 상황이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최소한 20억 원 정도는 돈이 마련되는 대로 현금으로 미리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2007. 10.경과 2008. 4.경에 돈이 마련되는 대로 현금을 준 것이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이 주식매매대금을 다 납입하기 전에 주려고 했으나 현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 2008. 9.경에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27) , 26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3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공소외 2는 2007년 당시 조선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향후 2~3년 내에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선경기의 상승세가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이 되어 액면가 1만 원인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 가치를 액면가의 2~3배에 이른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28) , 실제로 2008. 3. 31. 기준으로 평가한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가치는 5,030원에 불과하였지만 공소외 65 회계법인이 추정한 2008. 12. 31. 기준 주식가치는 그 3배 이상인 17,329원으로 평가된 주29) 점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2가 2007년경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④ 공소외 2는 주식취득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위에 대하여 ‘2007년 여름(7월 내지 9월경) 무렵에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회장님 이때까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조선경기가 좋아서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인데,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을 10% 정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억 원 정도 됩니다. 제 성의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제 주식을 사는 식으로 해서 주식매수대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원천도 규명이 되니 저에게도 좋습니다. 주식취득대금 약 20~30억 원 정도는 제가 현금으로 마련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승낙하였기 때문에 주식취득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30) , 공소외 2도 세금을 내기 위한 원천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주식가치평가결과가 자신의 예측과 맞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등을 합쳐서 26억 원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매도했다는 것이 모순되는 진술은 아닌 점, ⑤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주면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되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언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공소외 2의 진술의 내용이 합리성이 없거나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 공소외 2가 2007년 말에 주식을 사달라고 해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사준다고 이야기하였다. 2008년도에 내가 회장으로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회장이 월급을 받으면 주식도 가지는 것이 명실상부한 회장이 되겠다고 생각했고 공소외 2 부탁도 있어서 공소외 2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이다. 공소외 2가 나중에 주식을 되사줄 수 있다고도 했다. 공소외 2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어느 회사 주식을 얼마에 매수해야 할지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내가 주식을 산 형식을 취하고 공소외 2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가 공소외 2를 통해 돈이나 받아먹고 주식을 사주고 다시 돈을 빼먹을 쫄장군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31) .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년도에 자녀들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주식 등을 3차례에 걸쳐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있고 주32) , 피고인이 2008. 5. 20.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공소외 2에게 지급한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주식매입대금 26억 1,057만 원도 위와 같이 마련한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33) , 그렇다면 2007년 말에는 자금이 없어서 공소외 2의 주식매입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진술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과 모순되는 점, ② 피고인이 2007년 말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을 사달라는 공소외 2의 제안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2008. 4.경 2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사기로 하면서 그 주식의 가격과 수량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2가 주식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피고인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역제안을 하였습니다”라고 부지불식간에 답변을 하였는바 주34) , 피고인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역제안을 했다는 것은 공소외 2가 먼저 주식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인 점, ④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주35) , 피고인은 매수 대상 주식의 종류, 수량, 가격, 협상 과정 등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주식매입 과정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4개 회사 주식을 자녀 명의로 30억 원 범위 내에서 산다는 것 외에 주식의 종류, 수량, 가격 등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주36) ,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20~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기로 미리 약정한 것과 관련된 간접사실로 볼 수 있는 점, ⑥ 당시 피고인이 현금화가 어려운 지방 소재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사정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공소외 27 상무 역시 당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 하에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59 주식회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지방 소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은 본건이 유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평가조서 상에 피고인 스스로 ’10%‘라고 기재하였는바 주37) , 이는 피고인에게 ’주식 10%를 드리겠다고 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주38) ,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2008. 4.경 11억 원 수수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2는 2008. 4. 16. 1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2008. 4. 16. 이전에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돈을 전달하기 위한 사전 약속이 없었고, 돈을 전달하였다는 당일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2의 통화내역이 없는바, 피고인과 공소외 2가 2008. 4. 16.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주식매입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돈을 주었다는 것이고, 2008. 4. 16.경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이며, 공소외 2로서도 서둘러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준비된 현금이 있다면 굳이 남겨 둘 필요 없이 모두 전달해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면 2008. 4. 15. 밤 11억 원을 가방에 담고도 현금이 들어 있는 A4 용지박스 1개와 100만 원 묶음 몇 개 등 약 1억 원 상당이 남아 있었다는 것인바 주39) , 그럼에도 위 1억 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넣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화내역에 의하면 2008. 4. 10. 약 1분, 5분 간, 4. 12. 약 11분간, 4. 14. 약 6분간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2008. 4. 16. 만남에 관한 약속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변호인은 공소외 2가 먼저 전화를 건 내역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돈을 전달할 만남에 관한 약속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② 공소외 1의 진술의 취지는 2008. 4. 15.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현금 11억 원을 가방과 쇼핑백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다 마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들어 있는 A4 용지 한 박스와 돈다발 약간이 남아있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는 것인데 주40) , 위 진술을 근거로 돈을 가방 등에 담고 남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소외 2는 구체적으로 A4 용지 한 박스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작업 후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공소외 2가 현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시한 사람들이 돈을 가져오면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현금이 11억 원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공소외 1에게 11억 원을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바 주41) , 11억 원 외에 남은 돈을 추가로 가방에 넣지 않은 점을 들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공소외 2는 2008. 4.경에 전달한 11억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공소외 76 상무에게 ‘업체들과의 거래를 이용해서 현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76 상무가 공소외 7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0과 공소외 78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51을 통해 공사대금을 업(up)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약 3~4억 원,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공소외 52로부터 빌린 현금 6억 5천만 원을 합해서 11억 원을 마련하였는데, 2008. 4.경은 피고인과 정식 주식양도계약 체결이 논의되던 시점으로서 현금이 생각만큼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계약 체결 전에 조금이라도 많은 현금을 드리려고 하다보니 공소외 52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공소외 29, 3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50, 51, 52, 2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73, 74, 75의 각 진술서, 가지급금 현금 지급 내역, 각 금융거래자료, 공소외 2 개인 계좌 현금 출금 내역, 공소외 29 현금 조성 내역, 공소외 8 주식회사 대체전표, 계정별 원장 사본 등 자금 조성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점, ④ 공소외 1은 2008년경 공소외 76 상무 등으로부터 현금다발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공소외 2의 방에 가져다둔 것이 있는데, 2008년 봄경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11억 원을 가방 3개와 쇼핑백에 나누어 담은 후, 공소외 2와 함께 서울로 출발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에게 “회장님 차로 옮겨 실을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 차량 트렁크로 옮겨 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도 2008년 봄 무렵 ◎◎◎빌딩 옆 주차장에서 공소외 1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 차량에 1개인지 2개인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옮겨 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있는 점 주42) , ⑤ 공소외 2의 당일 행적이 하이패스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의 진술이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2008. 9.경 10억 1,060만 원 수수(현장부재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5.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 간 적이 없고, 특히 같은 날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에 있었으므로, 그 시간대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소외 2로부터 현금을 받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범행일시의 특정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경에 공소외 2로부터 현금 10억 1,060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범행일시가 2008. 9. 5.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하이패스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2가 2008. 9.경에 공소외 1과 함께 서울에 올라온 날짜는 2008. 9. 5. 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범행일자는 2008. 9. 5.로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공소외 2는 2008. 9. 5. 15:56경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서울로 올라왔으며, 17:54경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창원으로 내려갔는바, 피고인이 2008. 9. 5. 15:56경부터 17:54경까지 사이에 ○○호텔에 없었음이 밝혀지면 현장부재 증명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2의 전화통화 내역, 하이패스 내역, 서울시교통정보센터의 도로구간별 속도확인요청 회신, 서울도시고속도로의 속도자료협조요청 회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자료 송부, 비씨카드 주식회사의 카드사용내역관련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공소외 2의 2008. 9. 4. 및 9. 5. 전화통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시화일 시화시각 통화시간 발신전화번호 상대전화번호 기지국 비고
2008-09-04 10:35:40 0:00:37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전화번호 2 생략)(피고인 사무실) 마산시진동면
2008-09-04 10:57:03 177.1 (전화번호 3 생략)(피고인 사무실) (전화번호 1 생략) (공소외 2) 서울
2008-09-04 11:02:20 191.5 (전화번호 3 생략)(피고인 사무실)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서울
2008-09-04 12:19:38 48 (전화번호 3 생략)(피고인 사무실)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서울
2008-09-05 13:57:59 00:22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GC11 FFFF 퀵보이스
2008-09-05 13:58:06 0:00:17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GC11 FFFF
2008-09-05 13:59:26 01:45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5 생략)(공소외 1) 성동구옥수동
2008-09-05 15:49:47 01:37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1 생략)(공소외 2) 중구장충동1가
2008-09-05 16:27:04 0:00:07 0118585700(공소외 2) 0117239600(피고인) 중구장충동1가

(2) 2008. 9. 5. 16:54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내역이 있고, 그 카드명세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다.

(3) 피고인은 2008. 9. 5. 17:40경 피고인의 회사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발신기지국이 서울 중구 장충동 1가로 표시되어 있다.

(4) 공소외 2는 2008. 9. 5. 13:56경 이천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15:56경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였으며, 17:54경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5) 승용차를 이용하여 △△호텔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별지 2의 순번 (1) 도면과 같이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 별지 2의 순번 (2) 도면과 같이 남산 2, 3호 터널을 이용하는 경로 등이 있다.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의 거리는 2.4km,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의 거리는 약 5.4km로 거리는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가 짧지만,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는 교통상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의 경우에는 교통상황의 영향이 크다. 특히, 을지로를 통과하여 ○○호텔로 가기 위해서는 별지 2의 순번 (3) 도면와 같이 롯데백화점 주변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주말이나 명절 무렵에는 롯데백화점 주차장 진입구간의 정체가 매우 심하다.

(6) 서울시교통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8. 9. 5.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고려한 평균 이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16:00~17:00경 △△호텔 부근인 장충체육관에서 ○○호텔까지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 11~12분이 소요되고, ○○호텔에서 장충동1가 기지국 전파범위 내에 진입하는 ‘남산2호 터널의 장충동 방면 출구’까지는 9~10분이 소요된다.

(나) 16:00~17:00경 △△호텔 부근인 장충체육관에서 을지로 2가 사거리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된다.

(다) 16:00~17:00경 서울톨게이트에서 △△호텔 앞 사거리까지는 약 31분이 소요된다.

(라) 17:00~18:00경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는 약 34분이 소요된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2008. 9. 5.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호텔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9. 5. 15:49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었고, 16:54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카드결제를 하였으며, 17:4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었으므로, 일응 15:49경부터 17:40경까지 계속해서 △△호텔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로 △△호텔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경우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실제 위 경로는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로 보이며 주43) , 16:54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일단 △△호텔에서의 1차적인 용무는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바, 16:54경부터 17:40경 사이에 ○○호텔에 다녀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이 16:54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남산 2, 3호 터널을 통과하는 경로로 ○○호텔에 다녀왔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호텔에서 1차 용무를 마치고 16:54경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호텔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 시간까지 고려할 경우 약 17:10경에 ○○호텔에 도착했다고 보이고, 늦어도 약 17:25경에는 ○○호텔에서 출발하여야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16:54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호텔을 다녀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호텔을 다녀올 경우 ①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와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것이 가능한지, ② 그리고 그러한 정황이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③ 피고인이 급하게 ○○호텔을 다녀와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먼저, 피고인이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호텔에서 공소외 2와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2가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이 17:54경이고,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분이므로(위 시간은 과속차량의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평균속도에 의한 예상 소요시간인바, 공소외 1의 진술과 같이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의 교통상황이 원활하였다고 한다면 30분 내외로 도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는 17:20~25경에 ○○호텔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소외 2는 15:56경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16:27경 서울 중구 장충동을 거쳐 ○○호텔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지리를 잘 모르는 공소외 2는 남산 2, 3호 터널을 지나는 경로가 아니라 을지로를 통과하는 경로를 이용하여 ○○호텔로 갔을 것으로 보이고, 2008. 9. 5.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금요일로서 롯데백화점 인근이 평소보다 복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2의 ○○호텔 도착시간을 17:10경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외 2가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와 만나서 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공소외 2는 2008. 9. 5.의 행적에 관하여 “그 날 일찍 출발한 관계로 운동복 차림으로 차를 탔는데, 서울에 진입하기 전 목욕탕에 들러 샤워하고 양복으로 갈아입을 생각이었다. 서울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지금 어디까지 왔노. 되도록이면 빨리 와라. 내가 지금 ○○호텔에 있는데 ○○호텔 로비 커피숍으로 와라’고 해서, 경기도 부근 톨게이트로 빠져 목욕탕을 찾아 샤워 후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출발하였다. 서울 다 와서 공소외 1이 길을 잘못 들어 헤매기도 했는데, 어쨌든 피고인이 있는 소공동 ○○호텔 정문에 도착하여 공소외 1에게 ‘ (피고인)회장님 기사를 만나 회장님 차에 가방을 실어줘라’고 한 후 호텔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과 ○○호텔 커피숍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주식대금 마지막으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너하고 저녁을 같이 먹어야 하는데 공소외 11이 국내에 들어와서 위에 있다. 같이 밥을 먹지 못해 미안하다. 오늘 □□대학교 큰 행사가 있는데 공소외 11이 들어와서 끝까지 자리도 못 지키고 이리 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고 20~3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은 “ 공소외 2가 목욕을 끝내고 차를 타자마자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 ○○호텔로 가자’고 해서 ○○호텔을 찾아갔다. 목욕을 한 후, 서울로 가는 도중 고속도로에서 몇 차례 길을 잘못 들어서 공소외 2에게 꾸중을 들은 기억도 있다. 그 당시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갓길 등을 이용해서 최고 속력을 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안 걸린 것 같다 주44) . 공소외 2를 호텔 로비에 내려준 다음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공소외 3을 만나서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고인 차량 트렁크로 옮기고 공소외 3과 함께 지상주차장으로 올라왔다. 지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공소외 3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울시청광장을 바라보며 촛불집회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다. 공소외 3은 ‘전에 가져올라온 것이 끝 단위가 조금 모자라더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20~30분 또는 더 짧은 시간) 공소외 2가 나왔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왔다 주45) . ○○호텔에서 판교톨게이트까지는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3은 ”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나 촛불집회나 서울광장 대화를 나눈 것은 기억이 난다. ‘지난 번에 준 돈 끝 단위가 좀 모자라더라’는 이야기를 한 기억도 있다. 가방을 실은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나고 돌아온 날 차량에 물건이 실려있었고, 퇴근한 후에 피고인에게 ‘차량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았던 기억은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2, 5, 3의 진술 중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그 주된 부분인 ① 공소외 2가 서울로 올라오던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사실, ② 경기도 이천톨게이트로 나와서 목욕을 한 사실, ③ ○○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운전기사를 통해 돈 가방을 건네 준 사실, ④ ○○호텔에서 머문 시간이 짧다는 사실, ⑤ 바로 판교톨게이트를 통해 창원으로 내려간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모순 없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진술의 주된 부분 중 ①의 사실은 앞서 본 통화 내역(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2008. 9. 5. 13:57, 13:58, 13:59경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내역)에 부합하고, ②, ⑤의 사실은 하이패스 내역(2008. 9. 5. 13:56경 이천톨게이트를 통과, 15:56경 서울톨게이트를 통과, 17:54경 판교톨게이트를 통과)에 부합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며, ④의 사실, 즉 ○○호텔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다는 부분은 17:10경부터 17: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만났다는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공소외 2의 진술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가까운 톨게이트로 빠져나갔다”는 부분은 피고인과 통화한 시간이 13:59경이고 이천톨게이트를 통과한 시간이 13:56경이라는 사실과 맞지 않고, “피고인이 전화로 ‘지금 어디까지 왔노. 되도록이면 빨리 와라. 내가 지금 ○○호텔에 있는데 ○○호텔 로비 커피숍으로 와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전화한 시간(13:59경)에 피고인의 발신지 위치가 ‘성동구 옥수동’인 사실과 맞지 않으며, 공소외 1의 진술 중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갓길 등을 이용해서 최고 속력을 냈기 때문에 30분 정도는 안 걸린 것 같다”는 부분은 공소외 2가 서울톨게이트를 통과한 31분 후 서울 중구 장충동 1가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 등 공소외 2, 1의 진술 중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이 사건 이후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 또는 실제 이루어졌던 대화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전화를 받은 시점과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시점의 선후 관계( 공소외 2는 애초부터 서울에 진입하기 전 목욕탕에 들러 샤워하고 양복으로 갈아입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전화 통화의 내용, ○○호텔 도착까지 걸린 시간(서울톨게이트 통과 후 30분 내에 ○○호텔에 도착한 것 같다는 공소외 1의 진술 부분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등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2008. 9.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공소외 11이 중국에서 귀국해서 □□대학교 큰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지 못했다. 공소외 11 때문에 저녁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때문에 그 날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날임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은 공소외 2의 진술을 청취한 후 공소외 11의 출입국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 9. 5.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공소외 11이 귀국하였고, 그 날은 □□대학교와 ◇◇대학교 체육교류전인 □·◇전이 있던 날임을 확인하였는바, 공소외 11 귀국일자에 □·◇전이 있었다는 정보는 공소외 2가 그날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정보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공소외 2는 경남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인으로서 서울에 올라오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고,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 일은 더욱 드문 일인데, 2008년 하반기에는 공소외 1과 함께 서울에 올라온 날은 2008. 9. 5. 하루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2가 돈을 전달한 날짜가 2008. 9. 5.이 아닌 다른 날일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③ 공소외 2, 1은 변호인이 2008. 9. 5. 피고인과 만난 장소가 △△호텔이 아니냐는 취지로 유도신문을 할 때에도 ○○호텔에서 만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공소외 1과 만난 장소를 ○○호텔로 기억하고 있으며, 공소외 1은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돈 가방을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호텔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호텔 앞에서 서울시청광장을 바라보며 촛불집회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호텔에서는 서울시청광장을 바라볼 수 없다), 공소외 2가 2008. 9. 5.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장소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한 점, ④ 공소외 2와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로 얻게 될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가 금품 공여 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공소외 2가 피고인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하고 진술을 하는 마당에 공여한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서 진술할 이유도 없다 주46) ), ⑤ 특히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운전기사로서 오랫동안 피고인을 위해 일해 왔고 현재도 피고인의 집 사택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공소외 2, 1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⑥ 공소외 2는 일상적인 용무로 서울에 올라올 경우 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1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는 경우는 짐을 운반하는 등의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08. 9. 5.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창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15:56경부터 17:54경까지 잠시 서울에 머물렀다가 바로 창원으로 내려가고 있고, 2008. 9. 4. 피고인과 4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2008. 9. 5. 13:57경, 13:58경, 13:59경, 15:49경, 16:27경 피고인과 5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그 중 2008. 9. 5. 13:57경과 13:58경 등 2번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외 2가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온 목적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풍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 1, 3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호텔에 머무르던 중간에 굳이 ○○호텔로 자리를 옮겨 공소외 2를 만날 이유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호텔 주차장은 실외주차장으로 시야가 가려지지 않으므로 돈을 건네받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반면, ○○호텔 지하주차장은 상대적으로 타인의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8. 9. 5. 09:33경, 14:22경 두 차례에 걸쳐서 ○○호텔 중식당 ‘ ◁◁’에 전화를 한 내역이 있는바, 당일 ○○호텔에서 식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당일 공소외 11이 귀국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일정이 급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호텔에 머무르던 사이에 잠시 자리를 옮겨 ○○호텔에서 공소외 2를 만날 동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2008. 9. 5. 피고인과 공소외 2가 ○○호텔에서 만나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주식일 뿐 현금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단 그 취득자금을 자신이 형식적으로 제공하여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제공하였다는 현금 26억 1,06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대금을 모두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주식취득대금으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의 자녀들의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인 점, ②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주식취득대금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③ 공소외 2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시점이 주식매매시점 및 주식매매대금 지급시점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주식취득대금 상당의 현금을 공소외 2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가성 및 범의

가. 주장의 요지

주요한 알선의뢰 및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때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후에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공소사실 자체로 알선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통상적인 알선수재에 있어서의 금품수수와는 완전히 다른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범죄의 정형성이 결여되어 있다.

공소외 2는 2004. 12. 6. 피고인에게 부탁을 할 때뿐만 아니라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된 때에도 구체적인 대가 지급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공소외 10 주식회사 측의 안을 피고인에게 설명할 때도 금전적으로 사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돈은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과 관련된 알선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래 동안 피고인과 가까이 지내 오면서 피고인이 회사 경영에 대하여 도움과 자문을 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면서 친동생처럼 대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순수하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이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된 알선의 대가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알선수재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범죄의 정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특가법 제7조 의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알선의뢰 및 알선행위 당시 대가지급의 약속이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등 참조), 알선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하더라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알선행위와 금품 수수 사이의 시간적 간격만을 이유로 범죄의 정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과 관련된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범의도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062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87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2004. 12. 3.부터 2006. 7.경까지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하였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어 계열사 전체의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점, ② 피고인도 공소외 2가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탁을 해서 좀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47) , 부탁을 하는 공소외 2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2는 2004. 12. 3.부터 2006. 7.경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문제가 잘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고인에게 “회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 회장님 체면에 손상만 입히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 주48) , ④ 공소외 2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보답하겠다는 취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말의 의미를 경제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주49) , ⑤ 공소외 2는 2006. 7.경 워크아웃 문제가 해결된 이후 1년이 지난 200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주식을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06년 워크아웃 문제가 해결된 이후 피고인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2006년에 공소외 2의 형인 공소외 79가 운영하는 공소외 80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역 사회에 ◈◈그룹 부도설이 퍼져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06. 7.경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2006. 5.경부터 2007. 2.경까지 검찰수사까지 받게 되어 보답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2007년 여름이 지나면서 회사 사정이 나아지고 해서 보답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2006. 5. 22.부터 2007. 2. 20.까지 검찰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주50) , 등에 비추어 볼 때 워크아웃에 대한 대가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2는 200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회장님, 이때까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공소외 7 주식회사 주식을 10% 정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30억 원 정도 되는데, 주식취득대금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얻은 점, ⑦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친형제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액수는 26억 1,060만 원으로서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⑧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문제의 해결은 ◈◈ 계열사 전체의 부도 위기를 피하게 된 사건으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30년 동안 이룬 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주51) ,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아도 수백억 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인바,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6억 1,060만 원은 그에 대한 대가로는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⑨ 피고인도 공소외 2가 2007년경 “회장님 덕분에 완전히 회사가 다 잘 되고 살게 되었으니까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하여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52)

, ⑩ 피고인은 2007년경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1998~1999년 공소외 86 주식회사 어음 연기해준 것, 공소외 86 주식회사로부터의 후판 구매량을 늘려 준 것,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서 도움을 준 것,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53) , 공소외 86 주식회사와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2008. 5.경부터 시작되었는바 주54) , 2007년경 금품 수수와 관련된 고마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1998~1999년경 공소외 12 주식회사 어음(피고인은 공소외 86 주식회사 어음이라고 주장하나 당시는 공소외 86 주식회사가 아닌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던 시기이다)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는 그 문제에 대해 2007년도 당시에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주55) , 공소외 2가 2007년도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도움은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산업은행에 대한 알선행위와 피고인이 수수한 26억 1,060만 원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위 26억 1,060만 원에 산업은행에 대한 알선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 이외에 다른 도움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알선수재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관련 알선청탁에 관하여 공소외 2로부터 3차례에 걸쳐 26억 1,06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알선수재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여러 가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은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월급을 포함한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어떤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일련의 알선의뢰 행위와 일련의 이익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수수의 경우에는 알선행위의 존재가 객관적 구성요건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는 피고인이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조차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는바, 이런 점에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마땅히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 등의 수수가 반드시 일회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그 알선의 의뢰도 반드시 일회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바,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이라는 단일한 범의로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여러 가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포괄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일련의 알선의뢰 행위와 일련의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알선수재죄에 있어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는 과거의 알선행위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알선의뢰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선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세무조사 무마 알선, 은행 대출 알선의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급여,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만큼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속적 금품지급과 여러 가지 알선 사이의 대가성 판단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금품공여자가 여러 가지 불특정 현안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한다고 하여 곧바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계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던 중에 금품공여자로부터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받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구체적인 알선 명목에 대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알선과 그 대가의 지급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알선수재의 경우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청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금품공여자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듯한 어떤 부탁을 했다고 해서 그 부탁이 곧바로 계속적 금품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개의 부탁의 내용, 부탁의 경위, 부탁의 진지성, 부탁에 대한 승낙의 진지성, 부탁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탁 및 승낙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는데 대한 공감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금품공여자의 의사와 금품수수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계속적 금품지급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알선의뢰와 승낙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불가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무원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뢰와 승낙의 존부

가. 공유수면매립분쟁 관련

1) 주장의 요지

공소외 2가 명시적으로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된 거제시, 감사원 등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을 부탁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공소외 5가 공유수면매립분쟁 관련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이유는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 관계사의 주요경영 현안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해 조언이나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청탁을 부탁하는 취지가 아니다.

피고인은 ▷▷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을 뿐 아니라 ▷▷그룹의 해외출장업무 등을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에서 전담하는 등 사업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19 주식회사와의 공유수면매립분쟁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의 편을 들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공소외 2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유수면매립분쟁 관련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공유수면매립분쟁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도 아닌 국가정보원 ♤♤지부장 공소외 6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들어 알선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6. 7. 25.부터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지번 1 생략) 지선 면적 16만㎡를 매립하는 ‘한내지구 2차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공소외 19 주식회사도 2006. 10. 16.부터 위 사업지의 인접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19 주식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2) 공소외 2는 2007. 11.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19 주식회사 쪽에 힘을 써서 공소외 7 주식회사 부지 옆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는데, 피고인은 자신과 ▷▷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주56) .

(3) 공소외 19 주식회사는 2008. 4. 4.경 거제시로부터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 달 7.경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착공하였다. 이에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8. 4. 29.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농공단지 승인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8. 7. 2.경 거제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08. 8. 18.경 거제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2009. 6. 15.경 창원지방법원에 거제시의 공소외 19 주식회사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취소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4) 공소외 2는 2008. 7. 주57) 경 피고인에게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2008. 7. 23. 공소외 5를 통해 공소외 7 주식회사와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분쟁경위를 담은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분쟁 상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2008. 8. 11. ‘현안 업무 보고서’, 2008. 8. 20. ‘한내지구 공유수면 매립 분쟁 상황(감사원 심사청구 및 감사청구 내용)’, 2008. 10. 11. ‘주요현안 업무 보고서(계열사 공장 방문)’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5)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2008. 7. 18. 국가정보원 ♤♤지부장으로 있던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공소외 2가 거제지역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공소외 19 주식회사, 거제시와 분쟁이 있고, 거제시가 공소외 19 주식회사 편만 들어 억울하다고 하니,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라 주58) ” 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에도 수시로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하여 공소외 2를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주59) .

(6) 공소외 6은 2008. 7. 18. 공소외 2, 5를 만나 공유수면매립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 거제시청 담당 국정원 직원을 통해 거제시의 상황을 알아보았고, 감사원 담당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5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감사원에 소청을 한다고 하니 통화를 해 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잘 좀 도와주라”고 하였으며, 2008. 7. 23. 공소외 2, 5에게 감사원 담당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해보라고 하면서 감사원 담당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감사원 담당 국정원 직원을 소개시켜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주60) . 공소외 5는 2008. 8. 7. 감사원 담당 국정원 직원을 만나 공유수면매립분쟁 상황을 이야기하며 감사원 심사청구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감사원 담당 국정원 직원은 심사청구 진행상황을 알아본 후 공소외 5에게 ▷▷그룹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어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7)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청구는 2008. 10. 9. 기각되었고, 감사원에 청구한 심사청구는 2009. 3. 17. 기각되었다.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유수면매립분쟁에 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점, ②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문건들에는 공유수면매립분쟁의 경과와 위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거제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감사원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실명까지 기재되어 있어 단순한 현안 보고 문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07. 11.경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하여 공소외 19 주식회사 쪽에 힘을 써달라는 공소외 2의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소극적이었으나, 2008. 7.경부터는 공소외 6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한 점, ④ 공소외 6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만 하셔도 되실 말씀을 자꾸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같은 문제로 너무 자주 전화를 주셔서 저도 업무가 바쁜데 사실 피고인 부탁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주61) ” 고 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소외 6에게 부탁을 하였던 점, ⑤ 그 무렵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직접 피고인에게 거제시, 감사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을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공소외 5를 통해서 피고인에게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알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08. 7.경 공소외 2의 알선의뢰를 승낙하였을 뿐 아니라 공소외 2의 부탁에 따라 공소외 6 및 공소외 6의 영향력이 미치는 다른 국정원 직원을 통해 알선행위에 나아가기까지 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단순히 공소외 6을 공소외 2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라, 알선 방법에 있어 공소외 6을 이용한 것이다).

나. 특별세무조사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계좌추적이 여러 차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공소외 2의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1의 예를 들면서 준비를 잘 하라고 하였고, 그 후 공소외 2로부터 조사4국 조사4과에서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그 곳은 어쩔 수 없는 곳이니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으라고 말을 해 준 것일 뿐 알선의뢰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당시는 피고인도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세무조사 무마 관련 로비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에서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공소외 2에게 알려 준 사실이 없고,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 9. 14.부터 2009. 10. 14.까지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하였고,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 ◈◈계열사 7개 업체와 공소외 2의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 혐의금액을 304억 원으로 보고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9. 10. 18.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에 대한 교차세무조사 승인을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품신하였다.

국세청 조사기획과에서는 2009. 10. 22. 서울지방국세청에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에 대해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10. 23. 공소외 59 주식회사에 대한 교차세무조사를 조사4국 조사4과 조사4팀이 담당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4과 조사4팀은 2009. 10. 29.부터 2010. 1. 22.까지 공소외 59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공소외 2는 2009. 10.경 피고인과 통화하는 가운데 공소외 11도 조사4국 조사4과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었는데, ◈◈ 계열사에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잘 대비하라는 말을 들었고 주62) , 공소외 5에게 4국 4과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하여 각종 장부나 서류, PC파일들을 치우도록 하였다 주63) .

(3) 공소외 2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4국 4과에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무조사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 신경 써 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2는 2009. 12.경 피고인에게 “회장님, 세금이 저희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검찰 내사도 받고 있는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면 저희 회사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검찰조사와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니 금융권에서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빨리 끝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 신경 써 보자”고 이야기하였다 주64) .

(4) 서울지방국세청은 ◈◈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사 기간 연장 없이 종료하였고, 공소외 59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와 공소외 2에게 약 73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고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가 2009. 10.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4국 4과 세무조사 이야기를 한 후 약 일주일 만에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 4국 4과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나온 점, ② 공소외 5는 4국 4과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공소외 2로부터 듣고 각종 장부나 서류, PC파일들을 치워 세무조사에 대비한 점, ③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혐의금액으로 304억 원을 예상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 4국 4과의 특별세무조사결과 그 보다 훨씬 적은 73억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 점, ④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점, ⑤ 서울지방국세청 4국 4과 4팀장이었던 공소외 26은 최초 검찰조사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분석보고서를 본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러한 문건을 봤다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였으나, 사실은 위 분석보고서를 처음부터 입수하고 있었음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4국 4과에서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공소외 2와 4국 4과 이야기를 하였는지, 아니면 그냥 공소외 11 이야기를 하던 중에 4국 4과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불분명하고, 2009. 10. 23.경 ◈◈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담당이 4국 4과로 결정되었는데, 주65) 통화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세무조사에 앞서 통화한 기록은 2009. 10. 15. 뿐인바, 위 통화시기에 피고인이 4국 4과에서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소외 26이 외부의 영향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알선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알선결과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부정하게 행하여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알선행위가 없었다거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바,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2에게 세무조사에 잘 대비하라는 말을 한 점, ② 공소외 2는 세무조사 시작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알았다. 신경 써보자’고 대답한 점, ③ 주66) 통화내역 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인 2009. 10. 29.부터 2010. 1. 22.까지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16회, 피고인과 공소외 5 사이에 12회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에 관한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은행 대출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7 주식회사의 회장 대우 고문의 지위에서 우리은행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 계열사의 대출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한 것은 고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알선수재의 구성요건인 사무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은행의 경우 피고인이 한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공소외 61 행장이 외국 출장 중이라고 하여 실제로는 ◈◈ 계열사의 대출과 관련하여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2는 2008. 6.경 농협으로부터 600억 원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2008. 10.경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장을 완공하였는데, 2009. 3.경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농협으로부터 2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2) 공소외 2는 2009. 12.경 피고인에게 농협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농협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우리은행 350억 원, 하나은행 150억 원의 대출을 추진하였고, 2009. 12. 29. 공소외 5를 통해 ◈◈ 계열사의 기업현황, 자산부채현황, 차입금현황, 미담보물건 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열사 현황’이라는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며, 2010. 1. 15.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가 창원에서 면담한 하나은행 창원 ▣▣▣▣지점장 및 우리은행 창원 ▽▽지점장의 이름 등이 기재된 주67) 문건 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2010. 3.경 우리은행 대출 추진 상황 등이 기재된 ‘중장비 부품 제조사업 현황 주68) ’ 이라는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하면서 피고인에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경 공소외 96 주식회사 회장인 공소외 54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지방 소재 어느 회사가 창원에 소재한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주69) , 그 이후로도 한 두차례 동일한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3.부터 2010. 3. 22.까지 사이에 공소외 95 회사 회장인 공소외 61에게 약 30차례 전화를 하였다 주70) .

(4) 공소외 2는 201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우리은행 대출, 하나은행 대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

나) 특경법 제7조 소정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을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아본 것이 자신의 사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회장이나 직원이 아닌 점, ② 공소외 2는 피고인을 공소외 21 주식회사 회장으로 생각하였을 뿐 공소외 7 주식회사의 회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71) , ③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급여대장 상 직책란에 피고인이 ‘회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세무회계 처리를 위해 급여 담당 직원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 급여대장 상 피고인의 급여 지급 세부 내역을 보면 기본급만 있고, 나머지 직책수당, 연장수당, 능률수당(관리), 심야수당, 주휴일수당, 주차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전혀 없으며, 공소외 7 주식회사 기구 조직도 상으로도 피고인이 회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주72) , ④ 피고인은 2008. 10. 11. 단 한 차례 공소외 7 주식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을 뿐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출근을 한 적도 없고, 사무실도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 명함 등을 만든 적도 없고, 고유의 업무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 공소외 7 주식회사 회장’임을 알려준 적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은 공소외 54 공소외 96 주식회사 회장에게 ‘후배인 지방 소재 어느 회사가 창원에 소재한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 ‘후배 회사’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계열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월급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 계열사, 그것도 자신이 월급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회사도 아닌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무를 피고인 자신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대출 업무가 자신의 사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하나은행 대출 관련 알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주73) 통화내역 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하나은행 대출 부탁을 받고 2009. 12. 23.부터 2010. 3. 22.까지 사이에 공소외 95 회사 회장인 공소외 61에게 약 30차례 전화를 한 점, ②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하나은행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알선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대가성 및 범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월급 및 상품권은 공소외 2의 요청으로 2008. 1.경 공소외 7 주식회사 회장으로 취임한 후, 경영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소외 2에게 중대한 경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줌으로써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이익을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일 뿐이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 지급하는 금품은 알선수재의 대가가 될 수 없고, 이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겠다고 할 당시, 그리고 실제로 월급을 지급할 당시나 상품권을 제공할 당시 앞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을 뿐,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한 아무런 부탁도 없었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월급, 상품권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한 대가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월급, 상품권이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한 금품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는 2008. 1.경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기로 이야기하고, 2008. 2. 15.부터 2009. 1. 15.까지는 월 3,000만 원씩(다만, 2008. 4.경에는 상여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2009. 2. 16.부터 2010. 8. 16.까지는 월 1,000만 원씩 지급하였다.

나) 공소외 2는 2008. 1.경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2008. 11.경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2009. 1.경 백화점 상품권 1억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 월급 및 상품권이 경영자문의 대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중국·인도 진출 문제, 조선소 설립 문제, 차명주식 문제 등에 관하여 공소외 2에게 조언을 해 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조언에 대해 ‘경영자문과 관련하여 공소외 2의 상의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문적인 분석을 하거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준 적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외 2와 피고인이 친해진 2000년경 이후부터 늘상 있어왔던 것으로서 이러한 조언이 피고인이 2008년부터 명절 무렵마다 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월 3,000만 원(나중에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2008. 1.은 대통령 선거 이후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보다 주목을 받게된 시점이었으며, 공소외 2는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이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그룹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현안 해결을 부탁하기 위해 월급 및 상품권 등의 형식으로 금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주74) 점 ③ 공소외 2는 월급 및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은혜도 많이 입었는데, 제 마음 편하게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는바, 만약 급여 및 상품권이 정당한 경영자문의 대가라면 공소외 2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7 주식회사 직원 중 피고인이 월급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급여 담당 직원과 공소외 5 총괄사장, 공소외 66 공소외 7 주식회사 사장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은밀히 급여가 지급되었던 점, ⑤ 실제 ◈◈그룹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사 사장들[그룹 전체 총괄 사장 공소외 5, 대표기업인 공소외 7 주식회사 사장 공소외 66]의 급여와 비교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점(2008년의 경우 피고인은 위 사람들보다 약 4배나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다) 주75) , ⑥ 피고인 측 공소외 27 상무가 제출한 ‘ 공소외 21 주식회사 작성 피고인 연도별 소득현황’ 상에도 ‘ 공소외 7 주식회사’ 급여 내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즉 피고인의 종합소득신고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21 주식회사 공소외 88 부장조차도 피고인이 공소외 7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을 모를 정도로 은밀히 수수되었다] 주76) , 반면, 피고인이 사외이사·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89 주식회사, 공소외 90 주식회사, 공소외 91 주식회사, 공소외 92 주식회사 등 회사 급여 내역은 기재되어 있는바, 그 액수는 연간 약 3,000~5,000만 원 정도로 공소외 7 주식회사 2008년 연간 급여의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점 주77) , ⑦ 월급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재산관리인 공소외 27 상무에게 ‘ 공소외 2 회장이 나한테 급여를 준다는데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등 피고인이 수령하는 돈의 성격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78) , 등을 종합하면, 월급 및 상품권이 경영자문의 대가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막연한 기대감 속에 지급한 금품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금품을 공여하는 자가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공여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08. 7.경 공유수면매립분쟁과 관련된 감사원, 거제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으므로, 공소외 2가 2008. 7.경 이후 지급한 급여 및 상품권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공여한 금품이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공여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09. 12.경 하나은행, 우리은행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으므로, 공소외 2가 2009. 12.경 이후 지급한 급여는 구체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알선에 관하여 공여한 금품이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공여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4) 대가성 및 알선수재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알선과 금품수수 사이의 대가관계 및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월급과 상품권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7. 12.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피고인과 대통령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었고, 언론에서 권력 실세라는 이야기도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은행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음을 실감한 바 있고, 또한 매우 가까운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까지 되게 되어, 대통령 선거(2007. 12. 19.)가 끝나고 나서 제 생각에 피고인에게 월급을 드리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동안 산업은행이라든지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보답도 되고, 저희 회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금융기관 대출문제나 세무조사, 그 외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고, 저의 방어막도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에게 급여를 드림으로써 피고인이 저희 회사의 큰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저희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회사는 관계사가 10개이고 신규 투자가 많다 보니 항상 금융권 대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동안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인맥도 넓고 영향력도 있으시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피고인이 만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가 신세진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께도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1억 원씩 상품권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 스스로가 신세진 분들을 딱히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힘들지만 두루두루 쓰시라고 상품권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세무조사라든지 형사사건, 금융권 대출 및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회사의 현안 중 피고인의 인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가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월급과 상품권을 받는 의미에 대해 “내가 자기를 도와준 반대급부로 가져왔다기보다는, 형님같은 분이고 자기 회사를 성심껏 도와주고 하니까 마음으로 신세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준 것이지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의 대가로 받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자기는 마음의 진 빚을 갚는 것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부탁의 대가로 받는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주79) ”,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자기를 도와준 것하고 앞으로 도움을 기대하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급부를 준다는 것을 떠나서 내가 도와줬으니까 도와준 마음을 갚으려고 했겠죠 주80) ” 라고 진술하여 진술 자체로 다소 모순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도움을 줬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은 분명히 한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도움을 줬던 일들의 많은 부분이 공소외 2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알선의 내용, 즉 공유수면매립분쟁의 해결, 특별세무조사의 무마, 500억 원의 은행 대출은 모두 적지 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들인 점, ⑤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호의로 명절마다 1억 원의 상품권을 주고, 매월 3,000만 원(나중에는 1,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⑥ 피고인이 공소외 2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상품권 중 가장 큰 액수가 100만 원 정도인 점 주81) , ⑦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2008. 7.경부터 2009. 3.경까지 진행된 공유수면매립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감사원 감사·심사청구,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진행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우리·하나은행 신용 대출 추진 등과 관련한 알선의 부탁을 받았는데, 2008. 7.~2010. 8.경 월급 명목으로 수수한 4억 원, 2008. 11.경 상품권 1억 원 및 2009. 1.경 상품권 1억 원은 위와 같은 부탁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진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수한 금품인 점 등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알선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특히 2009. 12.부터 2010. 8.까지 수수한 월급 명목의 9,000만 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서의 성질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5. 결론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분쟁 해결, 세무조사 무마 알선에 관하여 2008. 7.경부터 2010. 8.경까지 월급 명목의 4억 원, 2008. 11.경 및 2009. 1.경 상품권 2억 원 등을 수수하였다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의 점과 금융대출 알선에 관하여 2009. 12.경부터 2010. 8.경까지 월급 명목의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경법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여러 가지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인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관련 알선의 대가로 현금 26억 1,060만 원을 수수하고,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인 공유수면매립분쟁 해결, 특별세무조사 무마,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대가로 월급 명목으로 4억 원, 상품권 2억 원 등을 수수한 사건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기업이나 공무소, 금융기관 등을 망라하고 있고,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전·현직 금융기관 고위임직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인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합계 32억 1,060만 원의 거액인 점, 전 산업은행 부총재, 공소외 96 주식회사 회장, 국가정보원 직원 등까지 동원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3.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고 공소외 10 주식회사 워크아웃 문제에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소외 2가 워크아웃 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다가, 공소외 2의 계속되는 요청에 못 이겨 이를 수수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월급도 공소외 2가 스스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고, 명절 상품권 또한 공소외 2가 스스로 공여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알선 및 금품 수수의 동기와 경위, 각종 사안들이 피고인의 영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금품 수수 부분에 관하여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사면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2008. 1. 1.자 특별사면, 2009. 8. 15.자 특별사면, 2009. 12. 31.자 특별사면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① 2008. 2.경부터 2010. 8.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 ② 2008. 1.경, 2008. 11.경, 2009. 1.경 합계 3억 원 상당의 상품권, ③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특경법 제7조 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이는 특가법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2는 2006.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2. 20. 창원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다시 기소되었다.

나) 공소외 2는 위 집행유예 판결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염려하던 중, 2007. 11.경 경제인, 정치인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 대대적인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공소외 2는 이와는 별도로 공소외 5, 93 변호사를 통해 사면청원서를 작성하는 등 사면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

공소외 5는 2007. 1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2의 인적사항,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를 메모해서 팩스로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본 다음,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사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이에 공소외 2는 재판이 종결되고 나면 꼭 사면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공소외 2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은 2009. 3. 27.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이 되었다. 공소외 2는 위 재판이 종결된 이후 2009. 4.~5.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재판이 끝났으니 사면이 있으면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라) 공소외 2는 2009년 연말에 경제인 사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연말에 경제인 사면이 있다는데 사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마) 2009년 연말에는 경제인 1명만 특별사면이 되고 공소외 2를 포함한 나머지 경제인들은 사면이 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는 2007. 11.경 피고인에게 “이번에 경제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면의 절차에 관해서는 공소외 5에게 맡긴 점, ② 공소외 5는 공소외 93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면 절차 등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점, ③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인적사항,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내용,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통해 공소외 2가 사면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았고,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 사면 대상이 안 된다고 답변해 준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면의 요건이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봐주는 정도는 공소외 2와 사면 담당 공무원 사이를 알선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사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한 점, ⑤ 공소외 5는 피고인에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명단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공소외 7 주식회사 등은 지역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대한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올릴 방법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쪽에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82) , ⑥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기 전 단계의 업무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공소외 2는 2007. 11.경 사면신청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제출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2009. 4.~5.경 및 2009년 연말에는 사면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막연하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인바, 이러한 막연한 부탁에 “알았다”라고 대답한 것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면 업무를 알선해주겠다는 승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⑧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집행유예 전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굳이 공소외 2가 사면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달리 진지하게 공소외 2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거나 사면에 관하여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5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흔적도 엿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다”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사면에 관한 알선의뢰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사면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사면 이외의 알선과 관련한 월급 명목 1억 8,000만 원, 상품권 1억 원,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① 2008. 4.경부터 2009. 3.경까지 진행된 공유수면매립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감사원 감사·심사청구, ② 2009. 10.경부터 2010. 1.경까지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1)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월급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공소외 2는 2008. 1.경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소외 19 주식회사와의 공유수면 분쟁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2008. 6. 16.까지 공소외 2로부터 산업은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공유수면매립분쟁,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08. 1.경 상품권 1억 원

피고인은 2008. 1.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위 산업은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세무조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억 원을 수수하였다.

(3) 2009. 6.~2010. 7.경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공소외 2로부터 공유수면매립분쟁 관련 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공소외 2 운영의 공소외 20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5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공소외 2로부터 건축용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월급 명목 1억 8,000만 원, 상품권 1억 원 부분

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공여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공소외 2가 2008. 1.경 피고인에게 월급을 제의할 당시 및 상품권을 교부할 당시 ‘산업은행 문제를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 사면에 대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재판이 끝나면 반드시 사면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소외 19 주식회사와의 공유수면 분쟁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2008. 1.경 실제로 피고인에게 한 말은 “조선경기도 좋아지고 그 동안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 체면이 깎인 적도 많은데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라는 것 뿐이라는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에도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쓰십시오. 여기까지 가져온 제 성의를 봐서 다 받아주십시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달리 공소외 2가 2008. 1.경 월급을 제의하거나 상품권을 줄 당시 공유수면 분쟁, 세무조사,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것은 2008. 7.경부터이고, 그 이전에 이에 관하여 어떠한 부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외 2는 월급을 지급한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지급한 월급과 2008. 1.경 지급한 상품권은 피고인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공여한 금품에 지나지 않아 알선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2008. 7.경부터 구체적인 알선의 부탁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래 죄가 안 되었던 이 부분이 소급해서 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공소외 2는 월급의 의미에 대해 “그 동안 산업은행이라든지 형사사건 등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보답도 되고, 저희 회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금융기관 대출문제나 세무조사, 그 외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고, 저의 방어막도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산업은행 알선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취득대금 명목의 현금 26억 1,0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그 보답이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는 산업은행 알선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2의 위 말은 실제로 대출문제나 세무조사 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한 말인바, 위 진술을 근거로 공소외 2가 처음 월급을 지급할 당시, 즉 대출이나 세무조사 등이 현안이 되지도 않았던 당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알선청탁의 명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가사 공소외 2가 처음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청탁의 명목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표현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부분

특가법 제3조 의 알선수재죄는 법문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성립할 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뇌물수수죄의 법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알선자가 직접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 다른 사람이 알선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또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알선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금품 또는 이익을 받음으로써 알선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 또는 이익을 받은 것을 알선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의 경우 비록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5 재단법인 명의로 철근·철골을 수수하였으나 ① 위 철근·철골은 피고인이 새로 신축하는 ◐◐◐◐◐ 신축을 위한 것인 점, ② 위 공소외 15 재단법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만 대표권이 있는 점, ③ 공사계약 상 이미 피고인이 철근·철골을 공급키로 한 특약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철근·철골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한 점, ⑤ 이 사건 철근·철골 수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5 재단법인 명의로 기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품수수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5 재단법인은 2006. 10. 13.경 ◐◐◐◐◐의 설립 및 운영, 해외유출 문화재의 환수, 민속자료 수집 및 전시장 제공,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문헌의 간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자산의 총액 1,414,475,000원), ② 피고인은 2009. 6.경 공소외 2에게 “ ◐◐◐◐◐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 철골 공사는 네가 해라”고 하여 공소외 2가 철근·철골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그건 아니다. 너 말고도 기부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공소외 2가 “아닙니다. 제가 철골 공장도 있고 한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에 영원히 남는 건데 저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함에 따라 철근·철골을 기부받게 된 점, ③ ◐◐◐◐◐ 신축공사에 관한 2008. 7. 11.자 1차 주83) 도급계약서 에 의하면, 도급인은 ‘ 공소외 15 재단법인’으로, 수급인은 공소외 94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주84) 특약사항 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이형철근은 전량 도급인의 지급자재로서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철골공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든 시공비용은 도급인이 지급하고 수급인은 시공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철근·철골을 공급키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④ ◐◐◐◐◐ 공사장소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번 3 생략)는 공소외 15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된 공소외 15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이고, 그 위에 신축될 ◐◐◐◐◐의 소유권도 공소외 15 재단법인에게 있는 점, ⑤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통하여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재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까지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상실되어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는 점(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5 재단법인의 유일한 대표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5 재단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인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공소외 2가 철근·철골을 기부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철근·철골을 공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철근·철골을 공급받음으로 인해 공소외 15 재단법인이 아닌 피고인이 그 시가에 해당하는 금전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회통념상 공소외 15 재단법인이 이익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2008. 7.경 이전에 지급받은 금품들이 위 알선에 관하여 지급된 금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철근·철골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역시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2009.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진행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우리·하나은행 신용 대출 추진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1) 2008. 2.부터 2009. 11.까지 월급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

피고인은 2008. 2. 15.부터 2008. 11. 16.까지 공소외 2로부터 산업은행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한 사례와 더불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4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08. 1.경, 2008. 11.경, 2009. 1.경 각 상품권 1억 원

피고인은 2008. 1.경, 2008. 11.경, 2009.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향후 금융기관 대출 등 현안에 대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롯데·신세계백화점 상품권 각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

(3) 2009. 6.~2010. 7.경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7.경까지 공소외 2로부터 우리·하나은행 대출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공소외 2 운영의 공소외 20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5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공소외 2로부터 건축용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월급 명목 4억 9,000만 원, 상품권 3억 원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는 2008. 1.경 지금까지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2008. 2.경부터 월급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2008. 11.경 및 2009. 1.경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에도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쓰십시오. 여기까지 가져온 제 성의를 봐서 다 받아주십시오’라는 말 이상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대출문제가 공소외 2 회사의 일상적인 현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외 2가 은행 대출 관련 알선을 부탁한 2009. 12.경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월급이나 상품권이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청탁의 의미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 부분

공소외 2는 2009. 6.경 철근·철골을 기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 ◐◐◐◐◐을 새로 지으려고 한다. 철골 공사는 네가 해라’고 하여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하고 철근·철골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건 아니다. 너 말고도 기부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여 ‘아닙니다. 제가 철골 공장도 있고 한데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에 영원히 남는 건데 저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 다음, 철근·철골을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철근·철골을 기부하기로 한 동기에 관하여 “제일 큰 목적은 피고인에게 항상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많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니까 기부를 해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도 복합적으로 있었다 주85) ” 고 진술하고 있는바, 철근·철골의 기부를 결정한 시점은 2009. 6.경이고(그 이후 2010. 7.경까지의 경과는 위 결정에 따른 이행과정일 뿐이다), 공소외 2가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한 시점은 2009. 12.경이므로 철근·철골의 기부를 결정할 당시 공소외 2가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것 중에 은행 대출 청탁 부분이 들어있을 수는 없다. 달리 기부 당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2009. 12.경 이전에 지급받은 금품들이 위 알선에 관하여 지급된 금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우진(재판장) 김기수 김대권

주1) 2006. 7. 1. 공소외 10 회사를 합병한 공소외 59 회사의 산업은행에 대한 차입금은 2008. 12. 31. 기준 343억 원 상당, 2010. 10. 7. 기준 266억 원 상당이며, 합병 당시 상환우선주로 출자전환한 차입금 130억 원은 2010. 10. 7. 기준 110억 원 미상환 상태이다.

주2) 피고인은 2008. 5. 20.경 공소외 2와 협의를 거쳐 공소외 7 회사 주식 14만 주(총 발행주식 120만 주 대비 11.6%), 공소외 59 회사 주식 23,100주(총 발행주식 458,356주 대비 5%), 공소외 23 회사 주식 20,000주(총 발행주식 200,000주 대비 10%)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26억 1,057만 원을 공소외 2로부터 받기로 확정하였다.

주3) 공소장에는 ‘공소외 2는 2008. 4.경 공소외 19 회사가 거제시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착공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거제시, 공소외 19 회사와의 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거제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청탁하여 공소외 19 회사의 매립 작업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2, 공소외 5,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아도 2008. 7.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이후에 거제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알선의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통화내역(수사기록6995쪽 이하)만으로는 2008. 4.경부터 이러한 내용의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4) 공소장에는 ‘2008. 4.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5) 공소장에는 2008. 1. 1.자 특별사면, 2009. 8. 15.자 특별사면, 2009. 12. 31.자 특별사면과 관련한 청탁·알선도 기재되어 있다.

주6) 공소장에는 위 상품권 2억 원, 월급 명목 4억 원 이외에 ① 2008. 2.경~2008. 6.경까지 월급 명목 1억 8,000만 원, ② 2008. 1.경 상품권 1억 원, ③ 2009. 6.경~2010. 7.경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 상당도 수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7) 수사기록 4021쪽

주8) 수사기록 2233쪽

주9) 2004년경 공소외 71 주식회사 고문이었던 공소외 4의 사무실이 위 빌딩 10층에 있었다.

주10) 수사기록 4247쪽 이하

주11) 수사기록 2244쪽

주12) 수사기록 2248쪽

주13) 수사기록 2252쪽

주14) 수사기록 1853쪽

주15) 공소외 2는 검찰조사 당시,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다고 느껴졌나요”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사님이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는 듯한데, 저희들은 몇 번이나 산업은행 ▤▤▤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했었고, 제대로 상담도 못해본 채 거절을 당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보증서 연장을 요청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예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증서 연장을 안 해준다는 것은 곧 공소외 10 회사의 부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소외 10 회사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계사들은 서로 상호보증으로 얽혀 있어 공소외 10 회사 부도 후 3개월 내에 지급보증한 관계사들이 이를 갚지 못하면 관계사들도 다 적색이 떠 버리고(연체로 되어 버리고), 적색이 떠 버리면 금융거래가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즉 연쇄부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산업은행 문제가 어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소외 10 회사 워크아웃 졸업, 흡수합병까지 원활히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만약 당시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관계사 전체의 부도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1863, 1864쪽).

주16) 공소외 2는 2004년 말 이후부터 2006년 산업은행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피고인에게 “회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 회장님 체면에 손상만 입히고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공소외 2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겠습니다”는 의미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보답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수사기록 1867, 1868쪽). 피고인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공소외 2가 “자꾸 이런, 저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고 체면 구겨서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665쪽).

주17)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2007. 10.경에 5억 원을 받은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위 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공소외 2가 “회장님 덕분에 완전히 회사가 다 잘 되고 살게 되었으니까 필요한 데 쓰십시오. 나도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만날 회장님한테 이런 저런 부탁하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하여튼 기업이 정상화 되었으니까 내 마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622쪽).

주18) 수사기록 5360쪽

주19) 수사기록 5367쪽

주20) 수사기록 5371, 5372쪽

주21) 수사기록 6770쪽

주22) 수사기록 1842쪽

주23) 수사기록 2098쪽

주24) 수사기록 1847쪽

주25) 수사기록 1847쪽

주26) 공소외 2는 “2006. 4.경에 제 형인 공소외 79가 운영하던 공소외 80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고 나서 이전에 제가 공소외 81 주식회사 경영사장으로 앉혀 놓았던 공소외 82가 저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공소외 81 주식회사 차명 주식 지분 45%를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소외 81 회사 주식 100%를 공소외 82를 비롯한 직원들 명의로 차명으로 해 놓았는데, 만약 공소외 82가 다른 직원 1명만 포섭하더라도 자기 회사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차명으로 해 놓았던 제 관계사 주식을 제 명의로 돌려놓고 제 자식들에게 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 2.경 검찰조사도 끝나고 그 무렵부터 조선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회사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하여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게 알아본 결과, 차명 주식을 제 명의로 돌리는 경우에는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자식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 시점의 주식가치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빨리 정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정리 작업을 빨리 진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산업은행 건에 대한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회사 주식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70, 1871쪽). 또한 공소외 83 회계법인 공소외 28 회계사는 “2007. 7.경부터는 공소외 2 자녀 증여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640쪽).

주27) 수사기록 1887, 1888쪽

주28) 수사기록 1882, 1883쪽,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2, 33쪽

주29) 수사기록 860쪽

주30) 수사기록 1871~1873쪽

주31) 수사기록 6618~6620, 6636, 6647쪽

주32) 피고인은 2007. 4. 2. 1차 매각으로 64억 원, 2007. 5. 22. 2차 매각으로 70억 8,700만 원, 2007. 11. 6. 3차 매각으로 234억 9,5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였다(수사기록 1347~1352쪽).

주33) 수사기록 1311, 4441~4443쪽

주34)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부분 25쪽

주35)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주식을 주기로 한 과정에 대해 “2007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7 회사 주식 중 총 발행주식수 120만 주의 10%인 12만 주를 드리고자 하였고, 나름 주당 가액을 2~3만 원으로 생각해서 20억 내지 30억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승낙을 얻었다. 2007년 말경 자녀들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7 회사 주당 가치를 산정해보니 약 3,500원에 불과해서 12만 주를 드려봤자 4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2008년이 되어 회계사로 하여금 다시 공소외 7 회사 주당 가치를 산정하게 해보니 약 5,000원으로 상승했으나 12만 주를 드려도 6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억 내지 30억 원에 양도 주식수를 맞출 경우 피고인의 공소외 7 회사 지분율이 30~50%에 육박하게 되고, 더구나 2007년 말에 자녀들에게 공소외 7 회사 지분 약 70%를 이미 넘긴 상태이므로 20~30억 원에 해당하는 공소외 7 회사 지분 30~50%를 넘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공소외 23 회사 주식 중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주식과 공소외 59 회사 주식 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도 함께 드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공소외 7 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12만 주를 드리기로 하였다가 차명으로 해 놓은 공소외 25 10만 주, 공소외 84 4만 주를 내 명의로 실명 전환하여 14만 주를 드렸는데 당초 생각했던 지분 10%에 해당하는 12만 주보다 많은 약 11%로 알고 있다. 공소외 23 회사 주식은 차명으로 해 놓은 공소외 85 4만 주를 내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그 중 2만 주를 드렸는데, 이는 공소외 23 회사 주식의 약 10%에 해당한다. 공소외 59 회사 주식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49,100주 중 23,100주를 드렸는데, 이는 발행주식수 458,356주 중 5% 비율에 해당한다. 공소외 59 회사 주식도 처음에는 10% 정도를 드리고자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외 59 회사 양도 주식 가액이 20억 원 가까이 되어 버려 5%만 드리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884~1886쪽).

주36) 피고인은 주식이전 과정 말미에 피고인의 자금담당직원인 공소외 27 상무를 창원에 파견하여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공소외 27은 주식 매입과 관련된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공소외 2와 공소외 28 회계사가 결정한 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하였을 뿐이다.

주37)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위 10%라는 기재가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6643쪽).

주38) 수사기록 4475쪽

주39) 제2회 공판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1쪽

주40) 제2회 공판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1쪽

주4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1, 52쪽

주42)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8~35쪽, 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2쪽

주43)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부분 41쪽

주44)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쪽

주45)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9쪽

주46)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인 현금 5억, 급여 5억 8,000만 원, 상품권 3억 원, 철근·철골 12억 2,000만 원만으로도 충분히 큰 금액이므로 공소외 2가 거짓으로 공여금액을 부풀릴 이유가 없다.

주47) 수사기록 6662쪽

주48) 수사기록 1867, 1868, 1871쪽

주49) 수사기록 6667쪽

주50) 수사기록 1949쪽

주5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2쪽

주52) 수사기록 6622쪽

주53) 수사기록 6668쪽

주54) 수사기록 7220쪽

주55) 제4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쪽

주56) 수사기록 2428쪽

주57) 공소사실에는 2008. 4.경부터 부탁하였다고 하나, 공소외 2, 공소외 5, 피고인, 공소외 6의 진술을 종합해보아도 2008. 7.경 이전에 이러한 부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통화기록(수사기록 6995쪽 이하)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58) 수사기록 6971쪽

주59) 수사기록 6977쪽

주60) 수사기록 6984쪽

주61) 수사기록 6971쪽

주62)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6쪽

주63) 수사기록 2447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5쪽

주64) 수사기록 2126, 2127쪽

주65) 수사기록 6424쪽

주66) 수사기록 6424, 6425쪽

주67) 수사기록 5613쪽

주68) 수사기록 270쪽

주69) 수사기록 4170쪽

주70) 수사기록 6212, 6213쪽

주7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0쪽

주72) 수사기록 2158쪽

주73) 수사기록 6212, 6213쪽

주74)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 6쪽

주75) 수사기록 4404쪽

주76) 수사기록 4426쪽

주77) 수사기록 4661쪽

주78) 수사기록 4424쪽

주79) 수사기록 6687쪽

주80) 수사기록 6696쪽

주81) 수사기록 6690쪽

주82) 제7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쪽

주83) 수사기록 4798쪽

주84) 수사기록 4812쪽

주85)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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