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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2004.12.15.(216),2076]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는 의미 및 성립요건

[2] 공여자와 수수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여자와 수수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최도술

상고인

피고인 및 특별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영진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외 1 등 8명으로부터 8,300만 원, 공소외 2로부터 2,000만 원, 공소외 3로부터 2,100만 원, 공소외 4로부터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외 1 등 8명, 공소외 2, 공소외 3 그리고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위 각 금원을 교부하거나 차용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될 정치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에스케이(SK)그룹 회장 공소외 5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5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 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외 7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7로부터 2,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헌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추징액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대선자금 1억 1,000만 원과 중앙당에서 비공식으로 지원한 현금 1억 5,000만 원을 합한 2억 6,000만 원을 관리하다가 이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기게 되자, 그 중 1억 원을 대통령 선거 후 소위 "희망연대"의 사무실 경비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8에게 주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준 사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8을 통하여 도합 1억 9,000만 원을 별도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선잔금은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또한 추가로 공소외 8을 통하여 수수한 자금은 피고인에게 궁극적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6으로부터 수령한 대선자금의 잔여분 1억 1,000만 원 상당액 및 대선 후 수령한 1억 9,000만 원 상당액 전액을 추징액에 산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받은 2,000만 원,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2,100만 원, 공소외 4로부터 받은 500만 원, 공소외 7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의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동액 상당액이 모두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돈이 모두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를 추징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별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7로부터 3억 원의 금품을 교부받고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모하여, ① 2003. 1. 30.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598의 8 소재 대성빌딩 1층 '대성관' 식당에서, 공소외 6은 공소외 7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비롯한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측 인사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선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공소외 7의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최도술이 이번 정부에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여건이 좋아졌으니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 고위층에 이야기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자금지원을 제의하여, 동인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공소외 7이 향후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공소외 6을 통해 주는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해 2. 3.경 위 수표 3억 원 상당을 2천만 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 15장으로 교환한 합계 3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그 무렵 공소외 6으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받고, ② 위 범죄수익인 수표 3억 원을, 2003. 2. 3.경 국민은행 온천동지점에서 공소외 6의 직원인 배선영으로 하여금 2,000만 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 15장으로 교환하게 한 후,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4.경 이규원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은행 롯데월드지점에 보관(보호예수)시킴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6이 공소외 7로부터 액면 1억 원의 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해 2. 3.경 위 수표 3억 원을 2,000만 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 15장으로 교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선영, 이규원, 공소외 7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표의 수수 및 교환 등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3억 원은 공소외 6이 피고인과의 사전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공소외 7로부터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2003. 1. 15.경 부산 동구 범일동 830의 134 소재 '대어처밥'에서,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주식회사 동원건설 등을 운영하는 공소외 7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기업들과 정부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건네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② 삼성물산 주식회사 건설부문 수주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3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3. 2. 초순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금 2,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③ 2003. 7. 3. 13:1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용수산' 한정식 집에서, 현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4로부터 "현대증권과 정부 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고위층에 부탁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건네는 5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④ 공소외 6과 공모하여, 2003. 1. 30.경 위 '대성관' 식당에서, 공소외 6은 공소외 7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비롯한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측 인사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일 뿐 아니라 부산의 대선캠프에서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공소외 7의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최도술이 이번 정부에서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여건이 좋아졌으니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 고위층에 이야기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자금지원을 제의하여, 동인으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3장 합계 3억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공소외 7이 향후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공소외 6을 통해 주는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같은 해 2. 3.경 위 수표 3억 원 상당을 2천만 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 15장으로 교환한 합계 3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그 무렵 공소외 6으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6과 공모하여 공소외 7로부터 수표 3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는 이상 그 3억 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공소외 7로부터 별도로 받은 2,000만 원, 공소외 3, 공소외 4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하여, 공소외 7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돈을 주었다.", 공소외 3은 "앞으로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었다.", 공소외 4는 "앞으로 현대증권을 운영하는 데 손해를 보지는 않겠다는 판단에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참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7로부터 별도로 받은 2,000만 원, 공소외 3, 공소외 4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성명불상의 동문 또는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교부받고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2002. 12. 중순경 새천년민주당 부산시지부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부산상고 동문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3,500만 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② 2003.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③ 위 범죄수익인 5,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추임순으로 하여금 동녀의 지인인 정달기에게 교부하게 하고, 동인이 추임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④ 2003.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⑤ 위 범죄수익인 1,500만 원을 같은 해 6. 3.경 추임순으로 하여금 동녀의 지인인 유태경 명의로 피고인의 동생인 최재술의 계좌에 입금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⑥ 2003. 8.경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⑦ 위 범죄수익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청와대 계좌에서 발행된 1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추임순이 2002. 12. 18.경 자신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한 자료, 추임순이 2003. 3. 17.경 정달기에게 5,000만 원을 주며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정달기가 추임순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자료, 추임순이 2003. 6. 3.경 유태경 명의로 최재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자료, 피고인이 2003. 8. 12.경 청와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수표로 교환하였다는 자료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의 출처와 송금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추임순, 최재술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한편, 위 송금자료 및 현금교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그 시기에 위 각 금원을 받았고 그 금품의 성질이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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