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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00.12.15.(120),2470]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의 의미 및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는 것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건웅 외 10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제공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2000. 3. 24. 선고 99도54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이 부분 범죄사실의 요지(원심은 제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와 다소 다른 사실인정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은 1997년 10월 일자불상경 울산 소재 백화점 회장인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이 친구인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인 공소외 2에게 은행대출을 부탁하자 공소외 2가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인 공소외 3에게 지시를 하여 두었으니 그와 상의하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공소외 3을 잘 모르니 소개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을 공소외 3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 직접 공소외 3에게 은행대출건을 부탁하였으며, 그 후 수차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3이 자신에게 청탁을 받은 대로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여 주지 않으니 공소외 3을 찾아가서 독촉을 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이에 피고인은 몇차례 공소외 3을 찾아가서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공소외 3이 조흥은행장에게 공소외 1에 대한 대출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결과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알선의뢰인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알선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하는 알선행위를 의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알선의뢰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알선의뢰인과 같은 입장에서 알선행위자인 공소외 3에게 알선행위를 독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에 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의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위 알선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죄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4 및 5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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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6.23.선고 98노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