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광주여자대학교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 앞서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리어도어 등을 수리비 3,073,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부터 위 B 카니발 승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 23:30경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