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30. 19:2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운남대교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한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0.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