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우시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 03: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우시장사거리를 수원남부소방서 방면에서 영통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이써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94,55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이써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