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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6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광주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1,057,3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도로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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