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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3248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소재 D교회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 사역을 담당해 온 목사(2012년경부터 목사로 활동하였고, 그 이전에는 전도사로 활동하였다)이고, 피고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이다.

나. ‘성매매 리스트’의 공개 2016년 1월경 컨설팅 전문회사 ‘E’의 대표 F은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한다)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위 리스트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업자가 작성한 성매수자 명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기사의 작성ㆍ게재 피고는 G 이 사건 리스트의 내용을 기초로 「H」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그 홈페이지(C)에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및 을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함과 아울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판 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 주장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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