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과 남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9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0.경 인터넷포털사이트 D이라는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와 남편의 출근 모습 등 두 사람을 미행하여 외도 여부 등 사생활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고, 그 대가로 15만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그로부터 2일에 걸쳐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 및 주거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