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7노32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년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 해지며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한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 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