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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498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 해지며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한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 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900만 원으로 많다.

그런 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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