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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5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후 재판부에 거의 매일같이 보내

온 반성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처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탄원서를 보내

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피해자 J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H에게 합의 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 등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한 일반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주범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 범죄자들에게 유인을 당하여 통장 등의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된 사람들과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벌어지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 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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