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해자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 등의 안위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한 일반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주범들은 드러나지 않은 채 범죄자들에게 유인을 당하여 통장 등의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된 사람들과 돈을 편취당한 사람들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벌어지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 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9,300만 원으로 많고, 피해자 중에는 무려 5,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당한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조직적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