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 해지며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한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 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통장을 제 3자에게 양도한 혐의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금 제 3자에게 OTP 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2,700만 원으로 많다.
그런 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