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35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주범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다양 해지며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을 통한 일반 예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은 그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 하고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