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냉장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부근 차선이 없는 도로를 마 송리 쪽에서 옹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구간이고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위 화물차 방향으로 진행 하다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3,233,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G에 있는 H 물류센터에서부터 김포시 I에 있는 J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냉장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