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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0: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영로 232 영주고가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산역 방면에서 부산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선으로 차선이 변경되자 운전대를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튕겨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F 포터Ⅱ 화물차가 튕겨 2차선에서 피해자 G(여, 54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F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렉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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