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를 논산 JC쪽에서 연무 IC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 5.6m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1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 시 도로 우측으로 서행해야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약 101,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고 112 신고 내지 보험접수를 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