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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6 2016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 21:28 경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석호 중학교 방면에서 석호 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도로 양 옆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소유인 E 그 랜 져 XG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F 소유의 G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E 차에 수리비 약 2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 차에 수리비 약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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