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단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동아아파트 9 단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유 달 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에 진로를 변경하고자 정상적으로 방향 지시 등을 켜 진로 변경을 예고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 세) 가 운전하는 F 봉고 3 1 톤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9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5,475,737원 상당, F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수리 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