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 I, J과는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