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처분으로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