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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색 점멸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쪽 9째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2호, 제8호’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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