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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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