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고령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약 2 달이 지난 뒤 사망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