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8. 범행 [2015 고단 2514]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 2로 60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교차로를 항도 외과 방면에서 여성문화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4,098,472원, 피해자 E 소유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643,2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D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