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3.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KT삼거리(본오동)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던 G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38,638원 공소장 기재 '2,538,628원'은 오기로 보임 을, 위 포르테 승용차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70,348원을 요할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