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3 2014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3,396,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5. 06:40경 A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자, 순천시 연향동 여성문화회관 앞 사거리의 사고현장에서 25m 떨어진 장소로 가서 사고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벤치에 앉아있는 A을 발견한 후, 그에게 자신이 차량 소유자이자 종합보험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위해 자신을 운전자로 위장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 그곳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그 무렵 G지구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