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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4. 03:40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천시 연향 2 로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명 초등학교 쪽에서 연향 파출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조례 사거리 쪽에서 팔마 체육관 쪽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하단부 골절상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을, 같은 G,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술친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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