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65,449,669원과,
나. 피고 A, B와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는 1992. 1. 1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이자 연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망 L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일은행은 피고 회사, B, 망 L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4가단180906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1995. 5. 9. 피고 회사, B, 망 L은 연대하여 제일은행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다. 제일은행은 2000. 12. 28. 성업공사에 위 대출잔액채권 65,449,669원을 양도하고, 그즈음 피고 회사, B, 망 L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성업공사로부터 위 대출잔액채권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피고 회사, B, 망 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947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5. 1. 11. 피고 회사, B, 망 L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65,449,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05. 6. 10., 피고 B에 대해서는 2005. 6. 11. 각 확정되었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위 대출잔액채권을 양도하고, 2015. 2. 13. 피고 회사, B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한편, 망 L은 2009. 7. 26. 유족으로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D, E, F, G, H, I, K, J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F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느단652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9. 11. 30.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