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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6가단51929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E과 연대하여 230,006,663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이유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4. 5. 3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지급보증한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E, 망 F(2014. 8.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위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희본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제일은행은 위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수입거래약정에 기하여 1994. 5. 31. 피고 회사에 2억 5,000만 원에 대한 원화지급보증서 발급과 함께 미화 139,959.37달러의 연지급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고, 1995. 6. 15. 미화 279,671달러의 연지급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 회사가 위 각 연지급수입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제일은행은 1994. 8. 17. 112,714,162원을, 1994. 8. 31. 226,608,450원을 각 대지급하였고, 1994. 8. 31. 위 원화지급보증서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대지급한 사실, 제일은행은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아 1995. 9. 28. 현재 미변제액은 323,927,518원(= 원금 244,823,86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9,103,654원)이었고, 이에 제일은행은 피고 회사와 E, 망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5가단167467호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6.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회사는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각 양도시마다 각 양도인이 피고 회사에 각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4150)을 제기하여 200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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