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10. 20. 주식회사 제일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1년 뒤, 이자율 연 기준금리 + 3.5%,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상환기일을 4차례에 걸쳐 연장하고 이자율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의 최종 상환기일은 2000. 10. 20.로 연장되고, 최종 이자율은 연 기준금리 + 4%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최종 상환기일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카단1907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0. 7. 2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제일은행은 1999. 12. 3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2. 11. 2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0. 1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00238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20.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5,565,369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5.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1. 10. 확정되었다.
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7.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873,526원을 배당받았다.
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변경 전 상호 :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