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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0. 07:20경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부근 도로를 난곡보건분소 방면에서 관악산휴먼시아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2차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7세)이 양보 운전을 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욕설과 손짓을 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으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근접시킨 상태에서 500미터 가량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67 난향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 부근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다음 3~4회 급제동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승용차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이 작성한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의 의사로 위협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고인은, F이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자 창문을 내린 채 F과 시비를 벌였고, 이에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다가 3차로 전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해 F 차로 쪽으로 접근하여 주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로 정차하게 된 피고인과 F은 다시 상호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였고, 당시 1차로(좌회전 및 유턴 차로)에 있던 피고인은 직진 신호로 변경될 무렵 서행으로 F의 차로로 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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