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7,307원 및 이에 대해 2012. 7. 15.부터 2014.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복지관 위탁운영 경위 (1) 피고는 12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2)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을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천주교수원교구사회복지회가 2010. 6.경 그 운영을 포기하자, 피고는 2010. 6. 20.경 이 사건 복지관의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고, 2010. 6. 30. 안양시와 사이에 위수탁기간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0. 6. 23. 이 사건 복지관 관장에 대한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한 후 안양시 공무원 등과 함께한 심사를 거쳐 2010. 7. 1. 원고를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정직처분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8. 9.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처분을 한 후 2010. 9. 3. 3개월(2010. 9. 6.부터 2010. 12. 5.까지)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10. 9.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경기2010부해1116)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1. 22. 이 사건 종전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였다.
(2) 이에 피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0부해1512)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3. 7.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전보처분 (1) 피고가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이 있은 후 2010. 11. 25.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 12. 3. 원고를 같은 달 6.자로 사회적기업지원국장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시키자 원고는 위 전보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