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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5가단247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11. 2월경부터 E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위 복지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중 바리스타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복지관 내 직업적응훈련생인 H의 어머니로서 위 직업적응훈련생 학부형 대표를 맡고 있고, 피고 D은 위 훈련생 중 한명인 I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들의 유인물 배포행위 및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 결과 피고들은 2015. 7. 20. 12:00 이 사건 복지관 내 구내식당에서 별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복지관 이용자들 20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원고

A은 피고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들은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약15652호로 ‘원고 A이 이 사건 복지관 이용료와 국가보조금을 수년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복지관 주차관리자 J은 임기가 종료되어 일을 그만둔 것을 뿐 원고 A이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고정52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17. 7. 12. 피고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 C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D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478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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