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7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세 차례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