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절취 금 8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로 인하여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절취 금 1,100,9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