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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9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던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날 바로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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