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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293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아건설’이라고 한다)는 2011. 3. 4.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30.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1,7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와 D의 보증아래 2011. 10. 19. 삼아건설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1. 12. 2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21.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56621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삼아건설,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12. 8. 22. 삼아건설의 일부 변제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삼아건설의 변제와 상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아건설이 2012.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1. 10. 21.부터 2012. 6.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3,437,671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가 삼아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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