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036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갑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9. 19. 주식회사 소프텍(변경전 상호 이안씨엔이 주식회사)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소프텍은 2011. 8. 25.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 채무자 이안씨엔이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소프텍은 2016. 10. 21. 당시까지 남아있던 이자 14,862원을 변제공탁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8. 25. 접수 제1151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10. 21.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