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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8가단707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① 2002.9.27.접수 제117647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② 2006. 4. 11.접수 제34689호로 2006. 4.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③ 2006.11.21.접수 제140262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3건의 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각 근저당권을 합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가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8.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05,370,953원과 그 중 104,075,135원에 대하여 2016.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33136)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초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5년이 도과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A의 채권자로서 A을 대위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5호증의 각 1, 2, 을 2, 3호증의 각 1, 2, 3,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6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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