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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44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8. 8. 21. 자 및 2018. 8. 31. 자 각 항소 이유서에서 ‘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 피고 인은 위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18. 10. 23.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진술하면서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는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10년 간 취업제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강간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 간이나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 사건 중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강간 및 강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에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성관계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위 손님이 나간 후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때 비로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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