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8. 1. 8.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제 1회 공판 기일의 위 진술과 달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전인 2018. 1. 2.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첨부 서면에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 전ㆍ후로 제출한 서면을 비교하여 살펴보아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은 항소 이유에 대한 법적 평가를 오 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 2018. 1. 2. 자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편취 범의 부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도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 등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을 선고 받고 그 항소심에서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형에 대해서는 위 제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