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의 제조,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E 실제대표 F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면서 임가공비 상당액을 차감한 낮은 단가를 F에게 통보하고 F이 재차 미화 1불 내외로 더 낮춘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E 명의로 수입통관하면 위 1불 내외에 해당하는 세금을 수수료로 갖기로 공모하고, 2012. 8. 24.경 인천세관 수입신고범호 G 1란 1호에 ‘KTKN-2012/ KTPJ-2012'모델의 아동 운동복 580세트를 신고하면서 실제단가가 미화 7.91불임에도 미화 6불로 낮게 신고하여 미화차액 1,105.46불에 부과될 소정의 관세 164,020원을 포탈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41회에 걸쳐 미화차액 419,393.96불에 부과될 관세 60,236,550원을 포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남성바지 46,304점 외 10종(총 214,706점)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함으로써 차액시가 754,661,319원에 부과될 관세 60,236,5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제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관세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물품납품계약서 사본 1부, E 수입[발주처 (주)B], E 당발(자금출처), 발주처별 수출내역 사본 1부, (주)B 의류원가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