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합성피혁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합성피혁 수입ㆍ가공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상구 D건물 지하층 101호를 소재지로 합성피혁, 화학제품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6.부터 2013. 6. 25.까지 주식회사 B 및 ‘C’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 ‘E’, 'F'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 제품 141,046M를 수입하면서 실제물품가격이 미화 537,887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256,324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281,563달러(차액원가 322,641,215원, 차액시가 497,994,012원)에 해당하는 관세 16,925,641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6.부터 2012. 5. 25. 까지 총 10회에 걸쳐 중국산 합성피혁 88,981M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162,434달러(차액원가 186,607,825원, 차액시가 287,765,036원)에 해당하는 관세 9,546,540원을 포탈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적용] 제27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