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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7 2013고정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고, 추가로 135,000원 상당의 맥주 6병과 과일안주를, 추가로 1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70,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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