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49』
1. 피고인은 2014. 4. 1.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및 과일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및 치킨 1마리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1. 22:3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및 과일안주 등 합계 6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4. 15. 02:3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노래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