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18. 12. 3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 29.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미국 국적의 군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뒤 주차장에서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추행할 마음을 먹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